체계적인 석면관리 기반 마련 등 기대
한국광해관리공단(이사장 권혁인)은 지난 12일 환경부로부터 ‘석면환경센터’로 지정받았다.
환경부는 제33조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의 체계적 관리, 피해 예방 및 처리에 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광해관리공단을 석면환경센터로 지정했다.
광해관리공단 관계자는 “이번 석면환경센터 지정으로 체계적인 석면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폐석면광산 토양복원공사의 유효성 검증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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