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위원,"석유제품 전자상거래, 국민혜택 전혀 없다"
김상훈 위원,"석유제품 전자상거래, 국민혜택 전혀 없다"
  • 최덕환 기자
  • 승인 2012.10.09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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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시급


석유제품의 인하를 위해 도입된 전자상거래제가 실제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상훈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새누리당 소속)은 8일 국내 정유사들의 독과점 구조를 깨고 석유값 인하를 유도한다는 명분아래 지경부가 4달 전부터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제도를 도입했지만 전혀 효과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석유제품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민들에게 실제 세제혜택이 돌아가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지식경제부·석유공사·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자상거래로 리터당 약 65원의 세제지원혜택이 발생하지만, 중간 유통단계에서 차익이 모두 대리점과 주요소 등으로 흡수되고 국민들은 세제지원효과를 한푼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석유제품의 전자상거래 제도는 협의상대거래방식과 공개경쟁거래방식으로 나뉜다.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한국거래소를 통해 경유제품의 전자상거래방식으로 도입된 물량의 평균단가와 정유사 평균 공급단가는 협의상대거래물량 평균단가가 1615원, 경쟁거래물량 평균단가는 1627원이었다. 경유를 공급하는 정유사의 공급평균단가는 1682원이었다.

김 위원은 특정시점의 국내경유평균판매가를 1810원으로 가정할 경우, 협의상대거래방시과 공개경쟁거래방식, 경유판매를 따져볼때 협의상대거래방식이 절대가격은 1780원으로 제일 낮으면서도 이익은 165원으로 가장 높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협의상대거래방식이 저렴한 공급가에 비해 이익이 가장 높아 역효과가 나고 있는 역효과가 나고 있지만 정부는 저장시설 확보의무 완화와 비축의무 폐지 등을 통해 협의상대거래를 오히려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말 중요한 것은 세제지원 혜택이 실제 국민들이 주유소에서 주유할시 기름값에 반영돼 싸게 기름을 넣고 있는지 아니면 중간 유통과정에서 대리점과 주요소 등에 흡수되고 마는지 누구도 모른다는 점”이라며 “엄밀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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