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소비증명제 강화해야
에너지소비증명제 강화해야
  • 한국에너지
  • 승인 2012.09.21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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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건축물의 97%를 차지하고 있는 약 670만동의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효율개선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중차대한 사항이다.

건물부문은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량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26.9%를 차지하면서 에너지효율향상이 가장 시급한 부문이기 때문이다.

특히 건축물은 건축단계 및 이용과정에서 저효율화, 에너지낭비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각종 정책이 강화되고 있다.

실제로 영국ㆍ독일ㆍ프랑스 등 선진국의 경우 이미 지난 2009년부터 모든 건축물에 대해 에너지성능 등급서를 발급, 매매ㆍ임대 시 첨부토록 하고 기존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들에 비해 늦었지만 우리나라 역시 서울시 관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3000㎡ 이상 업무시설의 매매시 거래계약서에 에너지 사용량 등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 첨부를 의무화함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절약의 새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거쳐 2016년 이후 전국을 대상으로 동 제도를 시행할 예정으로 대상용도 및 규모 등을 별도의 고시(안)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써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적용 건축물의 대상용도 및 규모 등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보다 강력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기존의 에너지다소비건축물만을 대상으로 제도를 시행하게 될 경우 오히려 규제를 강화한다는 비판만 있을 뿐이다.

반면 전 건축물을 대상으로 제도를 시행할 경우 에너지소비효율이 건축물을 선택하는데 있어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어 보다 효율적으로 건축물 에너지절약이 이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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