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부문 재생에너지의 의무적 사용 필요성
열부문 재생에너지의 의무적 사용 필요성
  • 윤용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 승인 2012.09.16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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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용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위기가 심화되고, 기후변화대응의 필요성이 인식되면서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급속하게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공공기관이 신·증·개축하는 연면적 1000 ㎡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사용량 중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01년에 도입되어 일정기간 동안 정해진 가격을 보장해 주었던 발전차액지원제도(FIT)가 폐지되고, 대신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가 총 발전량 중 일정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해야 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제도가 올해 6월에 고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신·재생에너지설치 의무화는 아쉽게도 공공기관에 국한되어 있거나 또는 전력에너지 공급에 치중되어 있다.

해외 선진사례를 살펴보면 열부문의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하여 민간에 의무를 부과하는 국가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중국 더저우와 선양은 모든 건축물에 태양열 온수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2006년에 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 개·보수 시 태양열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독일은 난방과 냉방에 대한 최종에너지소비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목표를 14%로 설정하고, 열부문에서 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촉진시키고자 2009년부터 ‘열부문 재생에너지 촉진법」(Gesetz zur Forderung erneuerbarer Energien im Warmebereich)’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은 50 제곱미터 이상이면서 냉·난방을 하는 신축건축물의 소유자는 해당 건축물에서 사용하는 난방에너지와 냉방에너지의 일부를 재생에너지로 반드시 공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건축물 소유자로 하여금 경제성,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열부문 재생에너지원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생에너지원별 설치규모를 살펴보면, 태양열의 경우 15%, 가스형태 바이오매스의 경우 30%, 액체·고체형태 바이오매스의 경우 50% 또는 지열 및 공기열의 경우 50% 이상을 설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2011년 개정된 법안에서는 공공기관의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도 모범적으로 재생열에너지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또한 민간 소유의 기존건축물에 대해서는 장기 보조금 프로그램인 일명 시장자극프로그램(MAP, Marktanreizprogram)을 통하여 재생에너지 적용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영국 역시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의 사용비중을 15%까지 확대한다는 법적 의무 목표치를 설정하고 전력의 30%, 수송연료의 10%와 더불어 난방의 12%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함으로써 열부문이 포함된 다양한 에너지믹스를 실현하여 안정적인 재생에너지공급을 도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동안 전기부문에 비해 비교적 투자가 적었던 열부문의 신·재생에너지를 제도적으로 활성화시켜 다양한 에너지믹스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정부는 RPS 고시와 함께 신·재생에너지원별 상호 균형적인 성장을 위해 신·재생 열에너지 공급의무화(RHO)제도 또는 신·재생 열에너지 인센티브(RHI) 제도의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신·재생 열에너지에 대한 구체적인 공급 목표치를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열부문의 보급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일부 선진 국가들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냉·난방 최종에너지소비량 대비 신·재생 열에너지의 공급 목표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서 시장규모가 예측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신축건축물은 재생열에너지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기존 건축물이나 또는 신축건축물 중에서 의무설치규모를 초과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이용건축물인증제도를 통하여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열부문의 시장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가 수립한 2030년 신·재생에너지 공급목표 11%를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도입 계획이 수립되고, 계획대로 실천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반드시 구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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