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사 줄도산 위험 특단대책 ‘시급’
지역난방사 줄도산 위험 특단대책 ‘시급’
  • 서민규 기자
  • 승인 2012.08.2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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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요금 인상·관련제도 개선 우선돼야

원료가격이 급격이 인상된 상황에서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에도 불구하고 전력생산원가 보상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규모 지역난방사업자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지역난방 요금 인상없이 현재의 상황이 계속된다면 사업자의 도산이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안정적인 에너지공급을 위해서라도 특단이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한국지역냉난방협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채산성이 급격이 낮아진 소규모 지역난방사업자들이 만석적자를 넘어서 도산위기에 몰려있다.

특히 대형 지역난방사업자인 한국지역난방공사와 GS파워를 제외하고는 흑자가 가능한 사업자가 없어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소규모 지역난방사업자가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은 무엇보다 요금 인상폭이 원가 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이다.

소형 CHP(열병합발전기) 보유로 비싼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소규모 지역난방사업자들의 미반영된 연료비연동 인상률은 약 15~20%. 그러나 대형 CHP 보유로 열생산원가가 가장 낮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지역난방요금을 적용받고 있어 원가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어 경영상 최악의 상황에 맞이한 것이다.

이와 같이 도산의 위기에 직면한 소규모 지역난방사업자를 위해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먼저 열요금이 현실화되야 한다는 설명이다. 연료비연동제에 의거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미반영인상분을 포함 9월 열요금 인상요인은 10%를 넘어서고 9~9.5%를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최소한 이정도 요금인상분은 받아들여줘야 생존의 가능성이 생긴다고 항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형 CHP를 보유해 전기 판매액보이 열판매액보다 더 큰 지역난방공사의 열요금을 준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지역난방공사의 경영공시에 열과 전기를 구분한 손익공시를 통해 정확한 소규모 지역난방사업자의 열요금 인상폭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PLB보일러의 비율이 40~50%에 달해 열생산 연료비원가가 높은 실정 등을 반영해 집단에너지용 LNG요금을 인하하고 전력생산원가를 보상받지 못하는 소형 CHP사업자에 대해서 전력생산원가 보상제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역난방사업은 에너지효율을 극대화시키는 대표적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이라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외곡 등으로 인해 소규모 지역난방사업자들은 도산의 위기에 처해있다”라며 “조속한 관련제도의 개선을 통해 경영손실을 감소시켜 편리하고 안전한 지역난방열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역난방사업은 열과 전기를 함께 생산해 에너지이용효율을 25% 이상 높일 수 있고 온실가스 배출도 35% 이상 절감시킬 수 있어 1995년 3개 사업자 56만호 공급에서, 2011년 현재 26개 사업자가 210만호에 지역난방열을 공급할 정도로 성장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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