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직도입 득인가? 실인가?
가스 직도입 득인가? 실인가?
  • 최덕환 기자
  • 승인 2012.08.20 1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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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덕환 기자

지난달 25일 지경부가 도시가스법 시행령을 개정, 입법예고함에 따라 가스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새로 개정된 시행령은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요건을 완화한 것. 
지경부가 가스저장탱크의 설치요건을 ‘30일분에 해당하는 양과 액화한 것을 기준으로 10만㎘ 중 많은 양’에서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으로 개정함에 따라 그동안 55만톤 규모의 10만㎘ 저장탱크를 설치해야 했던 요건이 30일분만 저장할 수 있으면 되는 것으로 완화된 것이다.

그동안 천연가스 직도입을 가로막던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가스저장시설의 완비였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요건이 개정됨에 따라 천연가스 직도입을 추진하는 기업이 많아질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천연가스 저장시설은 부두를 보유해야 함은 물론 가스 자체의 특수성으로 건설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됐다. 국내에서는 가스공사와 포스코가 시설을 보유했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도입 업체에 가스공사가 저장시설을 제공할리는 만무하고 포스코 역시 여력이 없어 시설이 다른 업체에 대여되는 경우는 흔치 않았다.

이 때문에 시행령 중 일부 내용을 약간 수정했을 뿐이지만 업계의 반향은 심상치 않다. 특히 직도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은 LNG복합화력을 하는 발전사들과 도시가스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들이다. 아무리 적게 추정해도 이들이 필요로 하는 천연가스의 양은 가스공사가 보유한 물량의 50%이상이다.

이들 대수요처를 잃는다면 가스공사로서는 뼈아픈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으며 입지가 흔들릴 수 있는 사안
이라 가스공사노조가 현재 가스시장 개방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천연가스 직도입이 거론된 것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최근 발전자회사 중에서는 중부발전이 가장 먼저 직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 발전자회사들이 그동안 직도입 추진을 위해 여러모로 단계를 밟아왔으며 중부발전이 우선 그 테잎을 끊은 것이다. 민간기업 중에는 SK E&S가 천연가스를 직도입하고 있다. 이들 기업이 직도입을 추진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독자적인 협상을 통해 기존 가스공사가 제공하는 가스보다 저렴하게 천연가스를 구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로써 국내가스가격도 안정시킨다는 명목도 갖고 있다.

하지만 가스공사가 그동안 저렴한 가스공급처를 찾을 수 없어서 이를 시행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가스공사는 단일 가스회사로서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수입업체지만 공기업으로서 안정적인 가스공급을 가장 우선시 하고 있어 다소 가격이 비싸더라도 해당물량을 정확히 국내로 반입해야 한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문제는 직도입으로 저렴한 가스를 구입하는 것이 안정적인 공급보다 우위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만약 가스가 정확히 반입이 되지 않았을 때 발전사들은 발전기 가동을 멈추는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경제적 타격과 국민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이다. 정부가 안정적인 가스공급과 경제성이 잘 매칭된 가스도입체계를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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