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특혜주자
신재생에너지 특혜주자
  • 한국에너지
  • 승인 2012.07.2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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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제도가 발전차액지원에서 RPS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많은 관련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주체가 제조업체에서 발전사업자로 넘어가면서 생겨나는 부작용일 것이다.
물론 올해부터 시작된 RPS 제도가 차차 자리를 잡게 되면 상황은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세계적 경기 불황과 맞물린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주지하다시피 정부는 고갈되어가는 화석연료를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발전으로 대체한다는 중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국내 타 정책분야에 비교하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 투자와 정책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전체 에너지사용량의 97% 이상을 수입하고 있는 현실에서 절대적인 투자액이 경쟁국가에 비해 크게 적다는 것은 신재생에너지를 차세대 성장시키는데 큰 장애물이다. 
금전적인 투자확대와 더불어 에너지수요관리, 전기절약 정책에서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특혜를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수요확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전기공급으로 인해 블랙아웃을 막기 위해 범국민적으로 에너지절약 캠페인이 계속되고 있다.

공공기관의 경우 28℃이라는 적정 실내온도를 맞추기 위해 무더위속에서도 냉방없이 근무해야 하는 악조건속에 있다.
신재생에너지를 일정부분 이상 생산하는 건물이나 기관, 민간부문에 대해 특혜를 부여, 적정 실내온도를 낮춰 보다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자. 신재생에너지 보급, 생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자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은 지속성장이 가능한 미래를 담보하는 중차대한 문제다. 실내온도와 같은 작은 문제서부터 부여되는 특혜가 에너지자립 국가를 앞당긴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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