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화비닐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 신설
염화비닐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 신설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0.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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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지난 24일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을 마련, 입법고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2004년부터 적용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 허용기준을 예시, 배출시설설치자들의 환경설비개선을 유도하고, 2002년 7월부터 적용할 제작자동차 배출허용기준 및 2002년 1월부터 적용할 자동차용 연료의 품질기준을 규정, 자동차제작 및 연료제조기술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또한 개선 보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04년 이후의 배출허용기준은 발암성물질인 염화비닐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인 탄화수소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항목이 신설됐으며 소각시설 또는 소각보일러는 소각용량을, 발전시설은 사용연료 및 설치용량을, 일반보일러는 사용연료 및 배출가스량을 기준으로 배출허용기준이 세분류됐다.
황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은 신규시설은 고효율 방지시설을 설치, 준수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강화됐고, 기존시설은 설비개선등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됐다. 먼지배출허용기준의 적용에 있어서 보령화력발전소 1^2호기, 삼천포화력발전소는 2004년 7월 1일부터 동일규모의 다른 발전소의 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신설될 영월화력발전소 및 군산화력발전소는 신규 설비의 설치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황산화물과 먼지의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질소산화물은 기타시설로 관리하던 금속용융 제련 열처리시설,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시멘트, 석회 및 프라스트 제조시설을 별도로 분류하여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했으며, 휘발유사용 승용자동차 배출허용기준중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및 경유사용소형화물차의 입자상물질, 질소산화물 등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또한 강화됐다. 또한 2002년부터 적용할 황, 벤젠 등 자동차 연료(경유, 휘발유)품질기준을 설정했다.
한편 환경부에 따르면 제작자동차 배출허용기준 및 자동차용 연료의 품질기준 등은 자동차제조업계와 각계 전문가 등과 공동논의를 거쳐 합의되는 등 만전을 기했다.
<손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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