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HO 도입, 혜안이 필요하다
RHO 도입, 혜안이 필요하다
  • 남수정 기자
  • 승인 2012.06.1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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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수정 기자
정부가 신재생 열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시행을 위한 공론화를 시작했다. 지난달 30일 열린 공청회에서 지식경제부가 내놓은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의 연구용역 결과는 신축건물을 대상으로 신재생 열에너지 공급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이었다. 지경부는 오는 2015년 시행을 목표로 이번 연구 결과에 전문가, 업계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현실적으로만 접근하자면 이번 연구결과가 최선이다. 인센티브제도(RHI)를 도입할 경우 정부의 재정부담이 가중된다는 것도, 일부 RPS 의무공급자들에게 이중부담을 준다는 것도 모두 맞다. 태양열, 지열, 바이오에너지만을 우선 고려 대상에 포함한 것도 바람직하다. 그런데 이 모든 주장과 근거들이 RHO 제도만을 위해 쉽고 편하게 갈 수 있는 지름길만을 선택했다는 인상을 준다.

공청회에 참석한 한 업체 대표는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PRS 프레임으로 RHO를 보고 있기 때문에 태양열 업계가 생각하는 컨셉에서 벗어나 있다”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RHO이다. 전혀 다른 틀의 제도를 만들자는 것이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번 RHO 도입 관련 논의는 단순히 제도 도입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열, 태양열, 바이오에너지 등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었던 열 부문을 활성화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PRS) 도입 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살려서 짧게는 3~5년 후, 길게는 10~20년 후를 내다보고 여러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내야 한다. RPS의 교훈이 ‘정부 재정부담’ 정도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소비자와 전문가 의견이다. 사용자가 원하는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 RHO 제도가 건물 중심으로 시행될 경우 건축업계와의 소통도 중요하다. 태양광 시장의 경우 공급자 중심에서 이제 소비자(엔드 유저)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은 열 분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태양전지와 모듈 효율을 높이는 기술개발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들이 15~20년 동안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장기신뢰성이 점차 중요해지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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