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신재생 열부문 활성화 원년 ‘기대’
2015년 신재생 열부문 활성화 원년 ‘기대’
  • 남수정 기자
  • 승인 2012.06.0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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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E 업계 “다양한 에너지원 활용해야”
집단E 업계 “공용부담 LNG 가격 반영 필요”
건설 업계 “기술·서비스 만족도 높여야”


오는 2015년 신재생 열공급 의무화(RHO) 제도가 도입돼 태양열·지열·바이오에너지 보급이 늘어나고 관련 산업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30일 공청회를 열고 지난 1년간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을 통해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 신규 건축물을 대상으로 의무부과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공청회에서 신재생에너지업계와 집단에너지사업자, 건설·건축 전문가들은 성공적인 RHO 시행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박대규 과장(지식경제부) - 제도 도입방안과 관련 찬성 반대 입장이 갈릴 것이다. 약속할 수 있는 건 제도 마련 과정에서 최대한 의견을 반영해 시행하겠다는 점이다. 범위, 대상, 주체의 문제에 대해 다 오픈된 상태다. 오늘 발표내용을 기초로 논의가 시작되는 것이고, 마지막 산물이 어떤 모습이냐에 대해서는 결과를 예상하지 않고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이번 용역에서는 태양열·지열·바이오에너지만을 고려했는데 폐기물의 경우 가중치 조정을 통해서 룸을 열어 놓도록 하겠다.

권혁수 실장(에너지경제연구원) - RHO, RHI 둘 다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 세 가지 에너지원에 한정한 것은 아쉽다. 폐열·하천수·연료전지 등 다양한 에너지원에 대해 세부 검토하고 보완해야 할 것이다. 초기에는 정부가 제도를 만들고, 차후 지방과 민간에 자율권을 넘겨주는 것이 맞다. 건물 인허가 권한은 지방정부에 있으므로 지방에서 정착시키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는 맞다. 좀 더 시간을 갖고 연구원도 지경부가 올바른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진민근 본부장(신재생에너지협회) - 오늘 발표에도 있었지만 RHI로 가면 지원금 수준에 따라 보급효과가 큰 것이다. 하지만 관리감독이 어려운 점과 국가 재정 부담 문제도 있다. 다수 업체가 참여하면 모니터링 부분도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 RHO 중에서 집단에너지사업자에 의무를 부과하면 RPS 의무대상기관과 겹쳐 이중부담을 주게 되고, 수용가에서 불만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우선 발표대로 건물 중심으로 적용해서 수정·보완·발전시켜 나가면 될 것 같다. 세 에너지원 외에 다른 에너지원에 대해서도 검토했으면 한다. 원별 균형을 위해, 경제성 등이 차이가 나므로 할당을 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윤용상 수석연구원(건설기술연구원) - 오늘 발표는 경제조건을 정한 상황에서 공급목표 등 시나리오를 발표했는데 실제 열에너지는 수요가 있는 곳에 써야 하므로 구체적인 추가 보완작업이 필요하다. 1안의 경우 제시한 의무공급 목표를 어떤 건물에 어떻게 연차별로 도입하고 검증할 것인지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이미 RHI의 한 형태로 보이는 제도들이 시행 중이므로 기존 건물은 RHI, 신축 건물은 RHO로 시행해 비용을 분담하면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다. 상대적으로 에너지 비용이 적기 때문에 민간에서 받아들이는데 부담이 덜할 것이다. 연면적이 클수록 자연에너지 확보는 어려워진다. 1만㎡ 이상 대규모, 다소비 건물이 우선 대상이어야 하지만 이런 점에서 작은 건물도 검토해야 한다. 건축물 관련 제도와 신재생에너지 보급제도 간에 상충, 상호보완 요인이 있다. 에너지절약 정책으로 열에너지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보급목표를 사실상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한태일 부회장(지역냉난방협회) - 이미 딜로이트안진의 발표에서 산업단지와 집단에너지사업자, 수용가에 부과하는 방안은 편중됐다는 점을 지적했으므로 언급하지 않겠다.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은 이 제도를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공용부담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열 차액지원제도 도입해달라. 정부부담이 많아지는 부분은 RPS가 전기원가에 이행비용을 반영하듯이 LNG 공급비용에도 이를 반영해야 한다. 기금을 만드는 방법도 있다. 경제성이 맞으면 이 좋은 제도가 활성화될 것이다. 도심에는 태양열, 지열 밖에 없다. 태양열은 부지, 바이오매스는 환경규제 등 어려움이 존재한다. 신재생에너지 열원도 다변화해야 하고 보다 더 경제적, 효과적인 열원을 이용해야 한다.

  이규환 건축사(대한건축사협회) - 건축 패러다임이 굉장히 바뀌고 있다. 에너지절감을 위해 우선 설계방식을 바꿔 열섬 현상을 없애고, 건물 남향 배치나 표면적 축소를 통해 열 소비를 줄이고 있다. 또 하나는 단열, 환기 등 ‘패시브’다. 2017년이면 패시브 건축을 완성하고 에너지 사용량 60~70%를 줄이려고 한다. 전기, 열 부문도 이로 인해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건축 관련 100~200개 정도 많은 법이 있는데 효율에서 문제가 있어 ‘건물 KBC’라는 표준화, 통폐합을 유도하고 있다. 신재생 열에너지 의무화제도가 이 통폐합 작업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미 신재생에너지 의무화제도에 따라 실제 사용 중이다. 건축은 지역, 용도, 사용자에 따라 접근방법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데 의무화하면 건축의 자유도 지역적 특성도 무시하는 제도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된다. 제도에 융통성을 부여해야 한다.

이선양 과장(롯데그룹) - 기업은 에너지가 바로 돈이다. 이런 제도가 나오면 긍정적으로 검토한다. 문제는 제도가 사용자보다 공급자 입장에서 설계된다는 것이다. 오늘 발표에서 사용자가 한정돼 있다고 하는데 사용자를 늘려 경제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사실 사용자, 소비자 입장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기업이 영세해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서비스에 못 맞춰오기 때문에 확대되기 어렵다. 발표대로 신규 건물에 도입하는 것 좋다. 그러자면 기술개발,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 수준을 일정 수준으로 확보해 놓고 의무화해야 한다. RHO 하나로 여러 가지 대응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신재생에너지에 많이 투자할 것이다.
건축은 단순하다고 해도 아주 다르다. 백화점, 마트, 호텔의 경우 어떤 곳은 열 공급하면, 어떤 건물은 조명에너지만 바꾸면 절감효과 확 늘어나는데 모든 건물에 RHO를 적용하면 국가 전체적으로는 손해보는 일이 생길 수 있다. 기업에 선택권을 주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박대규 과장 - 신재생 열에너지 공급에 공감대가 존재한다는 걸 확인했고 오늘 결론 내리기는 시급하다. 제도를 결정, 설계할 때 형평성, 기술발전, 원별 균형, 원별 경제성 문제 등을 고려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정부 재원조달의 가능성과 공평성이다.
오늘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다. 기금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신재생 열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 새로운 출발점 위에 있다. 이번에 국회가 열리면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부터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근거조항 마련하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로 가면서 여러가지 대안이 검토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신재생에너지센터와 지경부로 많은 의견을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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