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수요관리 기법 EERS를 주목하라
자발적에서 강제적 제도로 변화 모색
새로운 수요관리 기법 EERS를 주목하라
자발적에서 강제적 제도로 변화 모색
  • 서민규 기자
  • 승인 2012.05.2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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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강력 반발 따라 제도 시행 미지수

▲ 에너지수요관리는 국가 저탄소 녹색성장과 직결된 중차대한 사항이다. 사진은 다양한 어너지 사용모습들.
에너지효율화의 대안으로 에너지공급자효율향상의무제도(EERS)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 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s)는 정부가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절감목표를 부여하고, 이를 달성키 위해 에너지소비자를 대상으로 효율향상 절약행위를 추진하는 제도다.
달성하지 못할 경우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크레딧 거래시장에서 미달성분에 해당하는 인증서를 확보해 목표를 달성토록 하는 것으로 한전, 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 집단에너지사업자 등 에너지공급자가 대상이다.
EERS를 도입할 경우 산재돼 있는 에너지소비자에 대한 수요관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집중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 미국(26개주) 및 유럽(영국, 프랑스, 이태리 등 7개국)등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 이 제도를 시행해 성과를 거두고 있고 미국의 경우 연방차원으로 확대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도 새로운 수요관리 기법으로써 EERS의 도입이 추진됐지만 도입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대상이 되는 에너지공급자가 제도가 시행될 경우 요금인상 요인이 있다고 반발하고 있고 RPS(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제) 등이 시행되는 가운데서 또다른 의무화 제도에 대해 큰 거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EERS제도의 높은 효과로 인해 도입이 세계적 추세인 점을 감안해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지난해 에너지관리공단이 개최한 EERS 국제컨퍼런스에서 박종배 건국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는 “국가적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다양한 정책들이 등장했지만, 이는 모두가 공급자 우선의 정책이었다”라며 “현재 대다수의 공급자가 공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내에서 기타 서비스기관을 창출하고 이들로 하여금 다양한 형태의 시장 구축 및 자원 발굴을 유도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 발굴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EERS가 국내에 효과적으로 도입되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관심과 정책개발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근대 에너지연구원 박사도 “EERS는 에너지 효율화에 있어서 충분한 동력이 될 수 있는 만큼 수요 관리 및 억제하고 조절하는 정책 개발의 필요성이 국가의 의지에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드워드 바인 LBNL(Lawrence Berkeley National Laboratory) 연구원은 EERS 확대 방안에 대해 “미국 캘리포니아의 경우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효율 연간 플랜을 구축하게 하고, 경쟁을 독려한 결과 오랜기간동안 에너지효율을 유지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대한민국의 에너지효율 확대의 대안은 공급자 간 경쟁이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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