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RS 도입 검토할 시점이다
EERS 도입 검토할 시점이다
  • 한국에너지
  • 승인 2012.05.2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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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악의 고유가의 지속과 부족한 전력공급으로 인해 올여름 또 한번의 전력대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에너지공급자로 하여금 에너지절약을 의무화하는 에너지공급자효율향상의무제도(EERS)의 도입을 다시 한번 신중이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도시가스, 발전, 집단에너지 등 에너지공급자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에너지절감목표를 부여해 달성토록 하는 EERS는 새로운 에너지수요관리 방안의 하나로 지난 2007년경부터 도입 논의가 계속돼 왔지만 지금은 도입 논의자체가 흐지부지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전기, 열, 가스 등의 전국 에너지 수용가에 대해서 일일이 효율향상 대책을 마련, 시행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에너지공급 시설에 집중적인 효율향상 조치가 가능한 EERS의 도입을 통해 에너지수요관리 강화는 재논의가 필요하다. 
이미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효과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도입이 확대되는 추세인 점을 감안하면 중대한 에너지위기에 봉착한 우리나라에서는 더욱 더 효과가 클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EERS가 도입이 추진되던 과정에서 사그라든 것은 무엇보다 업계가 제도 도입에 따른 부담이 크다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는 RPS(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 등 새로운 재원이 필요한 제도가 이미 시행에 들어간 상태에서 EERS까지 도입된다면 늘어나는 부담 때문에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EERS의 도입효과가 확실하다면 제도 시행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상 업체들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해 요금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는 방향의 정책적 전환이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를 통해 부하관리에 치중해왔던 에너지공급자의 효율향상 노력을 향상시켜 국가적인 에너지수요관리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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