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 시행계획이 중요하다
배출권거래, 시행계획이 중요하다
  • 한국에너지
  • 승인 2012.05.0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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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지난 2일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배출권 할당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과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는 역사의 한 획을 긋게 됐다. 그동안 배출권을 둘러싼 논란이 컸고 기후변화라는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갈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법안 통과의 의의는 크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배출권 할당과 거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다. 정부는 법 공포 후 6개월 내에 시행령을 만들 예정인데 이 둘러싼 논란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시행 문제에 있어 정부, 산업계, 시민단체의 시각차가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는 입법 과정에서 산업계의 압력으로 무상할당 비율 확대와 불이행에 대한 처벌규정 약화 등의 내용이 법안에 포함됐다는 점을 들어 법 통과 자체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는 반응이다. 그래서 배출권 할당에 대한 관리를 엄격히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배출권을 과다하게 할당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아무런 감축 노력없이 배출권을 파는 업체마저 나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시민단체의 주장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사실 법 제정 과정에서 산업계의 의견이 상당부분 수용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계는 나름대로의 이유를 들어 법 시행에 있어 경제에 부담이 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확인하고 있다. 산업계는 법안 시행으로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고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는 우려가 크다고 말하고 있다. 세계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이 가져올 부담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에서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이 강력한 규제를 도입함으로써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산업계를 비롯한 각계와의 협의를 통해 효과적인 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제도의 목적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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