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자 도산방지 대책 시급
집단에너지사업자 도산방지 대책 시급
  • 한태일 한국지역냉난방협회 상근부회장
  • 승인 2012.04.2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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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태일 한국지역냉난방협회 상근부회장
집단에너지산업은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 공급함으로써 에너지이용 효율 25%이상 제고 및 온실가스배출 35% 이상 절감을 가져오는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이다. 이에 따라, 1995년도 3개 사업자 56만호 열공급에서 2011년 26개 사업자 210만호 열공급으로 대폭 증가했다.
그러나, 국제유가 급등으로 작년초 대비 현재 LNG 연료는 35% 이상 급등하여 열요금 인상요인은 25% 상당 발생하였음에도 정부의 강력한 물가규제로 작년도에 2차례에 걸쳐 총 12%만 인상되었기 때문에 26개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은 열판매부문에서 막대한 운영결손을 초래하고 있다.

2011년도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손익사항을 보면 시장점유율 54%인 한난의 경우 열판매부문에서는 운영결손으로 당기순이익율은 0.78%에 불과하며 서울시 목동, 노원지구도 54억원 적자, 부산시 해운대지구도 38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민간 사업자 20개 회사 중에서 2개 사업자를 제외한 18개 사업자들도 모두 운영결손은 물론 결손폭이 대폭 증가하여 일부사업자는 LNG연료대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도산사태에 직면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이 도산위기까지 오게 된 구체적 이유는 무엇인가? 필자는 우리나라 집단에너지사업을 27년간 종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국제유가 등락에 따라 조정하는 연료비연동제는 시기에 맞추어 적절하게 연동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1992년부터 현재까지 20년간 연료비연동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2009년까지는 국제유가 등락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연동제를 실시해왔다.

그러나, 2010년부터 국제유가가 급등하였고 정부에서 열요금을 정부관리 물가지수품목에 포함시킴으로 작년 대비 LNG가격이 35% 폭등하여 연료비연동제 인상요인이 25% 발생되었기 때문에 매분기별 열요금에 인상분을 반영해야 됨에도 작년 3월 1일자는 1% 인하, 작년 6월 1일자는 동결, 올해3월 1일자에도 동결함으로써 이제는 열요금을 두자리 숫자가 인상되어야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전기와 가스요금은 정부에서 규제하여도 한전과 가스공사와 같이 초우량 국가공기업이므로 시중은행에서 저가융자도 가능하며 추후 국가에서 증자 및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집단에너지사업자는 현행 법률상 국가지원은 불가능하며 지역난방은 각지역과 연계되지 못함으로 사업자가 도산될 경우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난방열공급이 중단되는 비상사태까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물가지수에 약 0.014%밖에 되진 않는 열요금은 물가지수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연료비연동제는 매분기별 반영되어야 한다.

둘째, 집단에너지용 LNG요금(열병합1, 2 및 열전용보일러)이 조속히 인하되어야 한다.
서울 목동, 노원지구(총 24만호 열공급)에는 2만Kw급 발전소가 각각 설치되어 있어 연접된 여의도, 이촌동, 강남, 서초지구의 사업자인 한난의 100Mw이상 대형 열병합발전소 대비 열생산원가가 최소한 12% 이상 고가이므로 해당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따라서, 발전소규모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LNG요금을 부담토록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
셋째, 지역난방사용자시설(공동주택 기계실에서 각세대까지 시설)이 노후화 되고 있어 에너지 낭비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 및 지식경제부 소관 관계 규정이 개선되어야 한다.
넷째,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생산하는 전력이 제값을 받도록 전력시장운영규칙 관련 규정도 개선되어야 한다.

집단에너지 시설물은 신규택지개발지구에 설치됨으로 열원부지 가격은3.3㎥당 900만원에서 1000만원 상당으로 해변가 또는 오지에 설치된 발전소와 비교시 몇백배 비싸게 구입해야 되며 생산된 전력원가도 많이 소요된다. 특히, 전력수요가 집중된 도심지에서 발전을 함으로 송전손실비용이 거의 발생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전력거래소에서 구입해 주는 전력가격과 동일하다. 또한, 국가 정전사태 예방에도 기여함으로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생산하는 전력가치를 제대로 인정받도록 전력시장운영규칙 등 관련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집단에너지산업은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는 산업이라고 모두 인식하고 있으나 에너지요금 구조의 왜곡 등으로 많은 민간 사업자들은 도산사태에 몰리고 있다. 따라서,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은 정부 관련부서에서 조속히 관련제도가 개선되어 경영손실이 감소되도록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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