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 설치대상 도시 확대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 설치대상 도시 확대
  • 이윤애 기자
  • 승인 2012.04.0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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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대전, 울산 등 총 10개 도시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 설치 대상지역이 광주, 대전, 울산, 경기(용인, 화성), 충북(청주), 충남(천안), 전북(전주), 경북(포항), 경남(창원) 등 10개도시로 확대됐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지난 5일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 확대관련 관계기관 설명회를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

설명회에서 김강원 환경부 대기관리과 사무관은 “우리나라의 경우 발암물질이 함유된 VOCs(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량이 2000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중대도시의 오존농도 초과회수 증가와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주유소 종사자의 벤젠노출 심각화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 설치지역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대상지역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유증기회수설비 설치 확대관련 비용은 저유소에서 주유소 저장탱크와 연결되는 STAGE I 단계와 주유소 저장탱크에서 주유기, 차량연요탱크로 연결되는 STAGE II 단계, 저유소와 탱크로리 등에 회수설비를 설치하는데 약 548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이번 설치확대로 사회적 편익 137억원, 유증기 회수 편익이 36억원 등 총 연간 173억원의 회수 편익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망했다.

세부추진 일정은 2011년 전문가 외부용역 결과를 토대로 2012년 관련업계 및 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2013~2014년에 법률 개정을 통해 2015년부터 5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 설치확대 관련 정부보조금은 현행 보조금 지원제도와 같이 조기설치 시 설치비의 30~50%(국고 20~30%, 지방비 10~20%)를 지원하는 방안과 설치비의 60%(국고 40%, 지방비 20%)를 전체주유소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상환 석유유통협회 업무총괄실장은 “대상지역 주유소의 수익성 악화와 제반 여건, 유증기 회수설비 도입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해 최대한 정부 지원을 늘려달라”며 “적용시기 완화와 주유소 판매규모별로 검토를 통한 설치제외 대상주유소를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사업 개요 및 제도 확대 취지 설명을 통한 관련기관 및 업계의 이해를 도모하고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개최된 이번 설명회에는 협회 관계자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주유소협회, 대한석유협회, 대한송유관공사, 4대 정유사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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