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에게 신재생에너지를
사회적 약자에게 신재생에너지를
  • 한국에너지
  • 승인 2012.04.0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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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던 저소득층을 위해 정부가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에너지복지를 구체화하고 제도화해야 하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정부가 16차 녹색성장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취약부문의 에너지 효율 제고’ 방안은 약 25만 가구의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을 지원하고 민간이 저소득층 에너지효율향상에 나설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마련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보일러, 창호를 교체하거나 단열을 함으로써 거주지의 에너지효율 자체를 높여 에너지비용을 적게 사용하게 한다는 개념인 것이다. 
그동안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복지는 한전, 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공급사들의 자체적인 요금할인 및 공급중지 유예, 에너지관리공단과 에너지재단을 통한 효율개선사업 등이 있었지만, 한시적이거나 임시적인 경우가 많아 지속적인 효과를 거두기는 아쉬운 실정이었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효율이 낮은 구형 에너지기기를 사용하거 비싼 LPG나 석유류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에너지비용에 대한 부담이 더욱 컸던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에너지효율을 높여 장기적으로 에너지사용비용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원론적으로 옳다.
다만 이러한 정책이 지속적이고 보다 많은 사회적 약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에너지복지법을 새롭게 신설하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 관련법안에 구체적 사안을 반드시 명기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해, 에너지이용 유지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를 사회적 약자에게 제공해 에너지복지와 이산화탄소 저감이라는 두가지 명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보기를 권고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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