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관리원 직원, 21억여원 횡령
한국석유관리원 직원, 21억여원 횡령
  • 이윤애 기자
  • 승인 2012.04.03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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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도장 획득해, 은행 계좌 개설

한국석유관리원 회계담당 보조자 A씨가 2006년부터 4년간 석유품질검사 수수료 21억여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식경제부 산하 공공기관 회계관리실태 감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석유품질검사 수수료는 각 정유사들이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수행하는 데 대해 관리원에 지불하는 비용이다. 국내 판매물량에 대해 윤활유 ℓ당 3.33원 등 일정비율을 매달 납부한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잔액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관리원 이사장 도장을 획득, 관리원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정유회사들에게 자신이 개설한 계좌로 수수료를 입금하도록 요구해 7차례에 걸쳐 21억여원을 입금 받아 주식투자 등 개인용도로 썼다.

감사원은 A씨에게 횡령한 21억여원을 변상하도록 판정했다. 한국석유관리원장에게는 A씨를 파면하고 수수료 수납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

이밖에 감사원은 지식경제부가 산하 공공기관의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소흘히 해온 것도 적발했다.

감사 결과, 한국석유관리원은 예산을 과다편성해 3억여원을 접대성 경비 성격의 회식비로 썼다. 감사원은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이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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