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알뜰주유소 특례조치’ 시행
신보, ‘알뜰주유소 특례조치’ 시행
  • 이윤애 기자
  • 승인 2012.04.0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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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간 매출액의 6분의1 범위 내 지원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안택수)은 2일 정부의 ‘알뜰주유소 조기 확산 및 정착방안’(2012.3.16)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알뜰주유소에 대한 특례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조치로 알뜰주유소에게는 신용등급에 따라 최근 1년간 매출액 또는 당기매출액의 최대 3분의1 수준까지 보증한도가 확대되며, 85%의 고정 보증비율이 적용된다. 일반주유소는 매출액의 6분의1 범위 내에서 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알뜰주유소’는 한국석유공사의 공동구매를 통해 구매단가를 낮추고 셀프주유, 사은품 미지급 등으로 일반주유소 보다 낮은 가격에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주유소로 2015년까지 1300여개가 보급될 예정이다.

권영택 신보 보증사업부문 담당이사는 “알뜰주유소에 대한 적극적인 보증지원으로 국제유가의 지속적 상승에 따른 정부의 고유가 부담완화 정책을 뒷받침할 계획”이라며 “알뜰주유소 확산으로 주유소 전반의 가격이 인하돼 국민들의 부담이 완화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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