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그동안 따로 규정하지 않았던 고압가스 판매시설 용기보관실의 충전용기 용적면적을 앞으로는 전체 용기보관실의 30%에만 적용한다는 것이다.
가스안전공사는 불필요한 32개 지침을 폐지하는 등 표준화를 통해 업무의 효율화를 꾀했으며 고압가스 일반제조 및 충전시설의 검사업무와 관련 용어정의는 물론 제조와 충전시설의 허가구분을 명확히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와함께 기술검토 처리방법 및 검사처리방법을 시설별로 세분화했으며 판매시설의 검사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모든 용기보관실에 설치해야 됐던 바닥철판에 대해 동일 건축물에 사람을 수용하는 시설(주거또는 상업용)이 있을 경우에만 이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그동안 별도 규정이 없었던 용기보관실의 용적 산정방법에 대해서도 바닥면적중 30%만을 충전용기를 쌓아 놓는 곳으로 적용하고 나머지 70% 가운데 잔가스용기 적재 30%, 작업공간을 40%로 인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가스안전공사는 액법상의 충전·저장·집단공급시설의 지하매설 배관의 중간검사 대상 및 지정방법도 신설해 배관길이 500m당 1개소를 대상으로 배관길이의 20% 이상에 대해 중간검사를 실시키로 했으며 노출배관만 있는 경우 20% 이상의 배관에 대해 비파괴시험시 입회토록 했다. 〈남형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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