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용 LNG요금 제도 개선 시급
집단에너지용 LNG요금 제도 개선 시급
  • 한태일 한국지역냉난방협회 상근부회장
  • 승인 2012.02.10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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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태일 한국지역냉난방협회 상근부회장
2012년 임진년은 흑룡의 해이다. 그래서 사회각층에서는 연초부터 비룡승운(飛龍乘雲)이라는 목표로 내일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자는 다짐을 하고 있다.
지난 25년동안 에너지절약, 환경개선 및 국민생활 증진을 목표로 집단에너지산업은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 작년말 기준으로 공동주택 220만호에 열공급하고 있으나 19개 사업자중 15개 사업자가 막대한 운영결손을 초래하였고 일부 사업자는 도산우려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운영결손을 면하기 위해 각종제도 개선을 정부당국에 건의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항목은 집단에너지용 LNG요금제도 개선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100MW 이상 대형 열병합발전소(CHP) 보유 열공급사업자는 발전용으로 LNG를 저렴하게 공급받는 반면 100MW이하 중소형CHP 보유 사업자는 LNG를 최소 50원/㎥에서 최대 100원/㎥ 상당 고가로 공급받으며 생산되는 열과 전기는 대형CHP와 소형CHP가 동일하게 판매되기 때문에 중소형 CHP사업자들은 도산할 실정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스공사는 LNG요금이 공공요금 산정원칙에 따라 원가발생주의로 산정하기 때문에 집단에너지용 LNG요금구조 개선이 불가능하다면서 지난 2년간 계속하여 동일한 주장만 하고 있다.
예를 들면 100MW이하 CHP를 보유한 서울 목동, 노원지구의 경우에도 LNG연료를 고가로 구입함으로써 열판매단가는 한난 대비 약 12% 비싸게 되었으므로 2년전부터 해당지역 주민들로부터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열공급사업자들은 우공이산의 마음자세로 현행 집단에너지용 LNG요금 구조를 다음과 같이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첫째로, 과거 20년전에 제정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한 100㎿기준으로 발전용과 일반도시가스용으로 구분하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20년전 당시 100MW 기준으로 제정한 사유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명확하지 못하므로 동 기준을 폐지하여 중소규모 열병합발전소 LNG요금도 발전용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둘째로, LNG요금을 산정하는 TDR계수가 개선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SH공사의 목동지구 열생산시설은 목동지구내에 열병합발전소와 열전용보일러가 동시에 설치되었으므로 LNG사용량을 합산한 TDR계수를 산출해서 LNG요금을 산정해야 됨에도 설비별로 구분함으로써 열전용보일러의 LNG 사용 TDR계수가 높게 되어 주택용 보일러의 LNG요금보다 최대 43원/㎥ 상당 고가로 산정되었다. 따라서, 열전용보일러의 LNG요금은 조속히 인하되어야 한다.

셋째로, 대전 3, 4공단에 스팀을 주로 공급하는 대전열병합(주)의 경우해당 산업단지에 소재한 공장에서 열전용보일러를 사용하면 LNG요금은 796.12원/㎥이나 열공급사업자 열전용보일러의 LNG요금은 875.05원/㎥을 부담해야 되므로 열공급사업자가 자체공장보다 약 79원/㎥ 상당 고가로 구입해야 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도 현행 집단에너지용 LNG요금 구조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넷째로, 현행 도매 LNG요금은 동절기 사용물량 억제만을 기준으로 해서 최소설비원가 방식으로 TDR계수를 적용하고 있으나 LNG 수요량의 안정성 측면도 매우 중요하므로 평균설비원가 방식을 적용하여 LNG 수요의 안정적 측면이 강화되어야하며 이렇게 될 경우 집단에너지용 LNG요금은 인하될 수 있다고 본다.
끝으로, 세상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LNG도매요금 구조는 과거 20여년전 만들어진 일정한 틀 안에서 변화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

올해에도 서울 목동, 노원지구 24만세대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집단민원을 관계당국에 제기할 것이며 100MW이하 발전소 보유 15개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자들이 운영결손 누적으로 도산될 경우에는 결국 해당지역 국민들이 피해자이므로 정부당국에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불합리한 LNG요금 구조를 조속히 개정해 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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