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방지사업자에 부담금 부과
광해방지사업자에 부담금 부과
  • 이윤애 기자
  • 승인 2012.02.10 17: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 부과 및 징수요령’ 고시

지금까지 정부가 국비 지원으로 추진하던 광해방지 사업이 기업 부담으로 변경된다.

지경부는 ‘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 부과 및 징수요령’이라는 고시를 발표했다. 이 고시는 오는 2014년 7월 31일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담금은 광산개발과 관련한 환경관련 규제수준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기업(원인자) 부담의 일종이다. 또 광해방지사업에 대한 광해원인자의 부담금 성격이며,  부과·징수권은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사장에게 부여된다.

부담금 부과대상 행위는 광해방지 사업 부담금과 산림(토지)복구사업 부담금 두 가지다. 광해방지사업 부담금은 광해방지사업 계획 승인을 받은 때 긴급광해방지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때 등이다.

산림복구사업 부담금은 광업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채굴계획인가·변경 인가 및 연장인가를 받는 때에 ‘산지관리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 법률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 및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허가(신고)를 받은 때,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 등이다.

부담금 부과율 및 산정방법은 광해방지사업 부담금은 당해 광해방지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의 30%, 산림(토지)복구사업 부담금은 허가기관에서 산지전용 및 개발해위 허가(신고) 또는 허가기간 재 연장시 통지한 복구 예치금의 100%에 요율(30∼60%)을 곱하여 산출한다.

한편 ▲폐광대책비 지급 대상이 되는 석탄광산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사망 등으로 원인자가 없거나 행방이 불명된 경우의 폐광산 ▲폐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재무능력을 상실한 경우 등은 부담금 감면대상이 된다.

정부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광해방지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복구 주체가 없는 폐광산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정부 지원의 한계에 달했다. 지속가능한 광산개발을 이룩할 기반을 마련하고, 광해방지에 대한 정부 및 광업권자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정시(2005.5.31) 이 제도를 도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