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김은석 대사 해임요구
감사원, 김은석 대사 해임요구
  • 이윤애 기자
  • 승인 2012.01.2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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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들 검찰에 수사 요청

감사원이 CN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김은석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에 대해 해임을 포함한 중징계를 요구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김 자원대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 팀장의 친인척, 전 국무총리실 자원협력과장과 에너지자원대사 비서가 본인 명의로 CNK 주식을 거래한 점도 적발해 이들에 대한 징계도 함께 요구했다.

감사원은 26일 감사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심의, 결정하고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다이아몬드가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상의 6대 전략광물이 아니며, 민간회사에서 개발권 획득을 추진 중에 있는 와중에 정부지원을 결정할 시 신중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 대사는 민간회사의 주장, 자료 등에 대해 관계기관의 확인도 없이 정부차원의 에너지협력외교에 포함해 정부지원 활동을 수행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대사는 CNK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매장량이 추정 매장량인 4.2억 캐럿의 17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서도 외교통상부 차원의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를 주도했다. 당시 추정 매장량은 CNK의 자체 탐사 결과임에도 유엔개발계획(UNDP) 조사와 충남대 탐사결과에 근거한 것이라고 보도자료에 적시했다.

다수의 언론사가 추정 매장량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자, 김 대사는 카메룬 정부에서 탐사과정에 대한 엄격한 대조검토를 하지 않았는데도 지난 2011년 6월 ‘카메룬 정부가 엄격한 대조검토를 했고 추정매장량을 공식 인정한 것’이라는 내용의 2차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과정에서 오덕균 CNK 대표와 김 대사의 동생, 측근들이 주가 급등으로 상당한 이득을 본 사실도 드러났다. CNK와 CNK임직원은 주식 42만여주를 55억여원에 매도했고, 김 대사의 동생 2명은 김 대사의 정보 제공으로 지난해 1월까지 CNK 주식 8만여주를 매수했다.

김 대사는 공무원은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주식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해 투자를 도우면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 감사원은 같은 혐의로 김 대사의 비서와 광물자원공사 팀장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했다.

한편 외교부는 이같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관련자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하고 검찰 수사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발표했다. 광물자원공사 역시 지난 18일 사건이 불거지자 보도자료를 내 “향후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해당직원의 부당행위가 판명될 경우 그에 다른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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