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3년마다 위험평가 실시
원자력시설 3년마다 위험평가 실시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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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방호 및 방재… 시행령안’ 입법예고
앞으로 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물리적 방호 수준과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3년마다 위험평가가 실시된다.
과학기술부는 지난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원자력시설등의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시행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시행령안은 우선 과학기술부장관이 원자력시설 등에 대해 3년마다 위험평가를 실시토록 하고 있다.
또 원자력시설 등의 물리적 방호실무협의회가 설치돼 의안을 사전에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협조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원자력사업자는 사업소마다 물리적 방호 규정 및 방호비상계획에 관한 승인 신청서를 사용개시 6개월 전까지 과학기술부장관에 제출하고 그 사실 확인을 위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가방사능방재계획에 따라 시·도지사는 매년 11월 10일, 시·군·구청장 등은 매년 12월말까지 방사능방재계획을 수립해 과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외부로부터 10㎞ 이내에서 연면적 800평방미터 이상의 건물과 재난상황관리 및 비상 지휘·통신시설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안은 과기부 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방사능방재훈련을 실시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3년에 1회 이상 관할구역 방재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방사능방재훈련을 실시해야 한다.<변국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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