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 활성화 방안
집단에너지사업 활성화 방안
  • 한태일 한국지역냉난방협회 상근부회장
  • 승인 2012.01.0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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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태일 한국지역냉난방협회 상근부회장
2012년 새해 ‘흑룡의 해’가 밝았다. 며칠전 혹한의 날씨속에서 일부 원자력 발전소가 갑자기 중지됨에 따라 정부는 물론 공기업, 시민단체까지 정전대란사태 예방을 위해 에너지절약 캠페인은 물론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적정 실내온도를 유지하지 않으면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10년전, 정부는 분산형 전원 확보와 에너지절약, 환경개선 도모를 위해 구역형 전기사업(CES)을 포함 집단에너지 보급 확대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2012년 새해를 맞이하는 현재 대부분 중소규모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은 한전에서 전기요금을 동결하고 열요금은 한난 요금을 준용하여 거의 동결된 상황이므로 국제유가폭등을 견디지 못해 막대한 운영결손을 초래하고 있으며 부채 누적으로 일부 사업자들은 도산될 처지에 있다.

이러한 원인은 10년전 국제유가 1배럴당 40달러에서 50달러 시대에는 분산형 집단에너지사업이 경제성을 확보하였으나 국제유가가 2배이상 급등하였음에도 열요금과 전기요금을 한자리 숫자만 인상되었기 때문에 경영 손실을 견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은 올해 화두로 ‘중석몰촉(中石沒鏃)’의 각오로 중소규모사업자의 도산방지는 물론 집단에너지사업 활성화 방안이 조속히 수립되어 시행 되기를 염원하면서 몇가지 대책을 제언 한다.
첫째, 연료비연동제율은 국제유가급등, 급락과 연계되므로 적기에 반영되어야 한다.
2011년 6월 국제유가급등으로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으나 열요금은 동결되어 중소규모사업자들에게는 막대한 경영손실이 초래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3개월단위 연료비연동제 조정에서 2개월단위로 축소하고 인상제한폭도 10%에서 7%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국민부담 경감은 물론 사업자 경영손실이 일부 해소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연료비연동제 산식이 변경되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는 사용연료비 원가는 거의 없으나 고정비원가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러나, 연료비연도제율에는 저가의 연료비 원가만 반영되기 때문에 열요금은 인하되지만 고정비는 지경부 장관 고시로 규제되어 10년에 한번씩 반영되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의 적극 사용이 오히려 사업자에게는 경영손실을 증가시키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된 열량은 ‘연료비+고정비’가 동시에 열요금에 반영되어야 한다.
셋째, 집단에너지용 LNG요금이 인하되어야 한다.
이미 수차례 가스공사는 물론 언론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였지만 가스공사는 열요금을 인상시켜 해결하라는 뜻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난방용 보조보일러(PLB)는 대규모 시설용량임에도 소규모 가정용 보일러 LNG요금 대비 1㎥당 43원 상당 고가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으므로 조속히 인하되어야 한다.

넷째, 연접된 지역난방사업자 상호간 연계 열공급되도록 조속히 제도가 제정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덴마크 코펜하겐에서는 열생산 사업자와 지역난방 열공급사업자가 다수임에도 열배관으로 상호 연계되어 있고 중앙급열센터를 설치하여 열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수도권의 경우도 안산도시개발과 휴세스, 한난과 휴세스의 연계 등 사업자 상호간에 연계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에서 주관하여 연계 경제성 분석은 물론 연계 열배관 설치에 따른 문제점을 면밀히 조사하여 사업자의 경영이익은 물론 국가 경제성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
끝으로, 앞에서 언급한 ‘중석몰촉’이라는 중국고사는 중국 ‘사기’에 기록된 것으로써 강한신념만 있으면 화살하나로 단단한 바위도 뚫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2012년 새해 벽두,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은 모두 ‘중석몰촉’의 마음을 갖고서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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