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도 전기요금 감면 10월 시행
위도 전기요금 감면 10월 시행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9.04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간 주택용 7만4,280원·산업용 21만2,571원 혜택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유치지역인 위도에 대한 전기요금 보조사업이 10월부터 시행된다.
지원대상은 위도 全지역의 주택용(589호)과 산업용(42호) 전력소비자로 주택용 소비자의 경우 연간 약 7만4,280원(월 6,190원)을, 산업용 소비자는 연간 약21만2,571원(월 1만7,714원)의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지원은 위도 주민들과의 약속 사항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원전주변지역 주민지원과 동일한 것으로 10월 검침분부터 적용되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또는 부안군지원 특별법에 의한 지원이 개시되기 전까지 감면혜택이 적용된다.<변국영>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