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 신재생사업으로 변신하다
저수지 신재생사업으로 변신하다
  • 최덕환 기자
  • 승인 2011.12.19 10: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RPS제도가 확대·운영되는 내년부터 농어촌공사는 현재 추진 중인 신재생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펼칠 방침이다.

농어촌공사는 내년부터 2016년까지 총 42곳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확충한다. 소수력발전 21곳과 태양광발전 20곳, 풍력발전 1곳의 건설을 통해 연간 총 3만3339㎿h의 전력을 생산한다는 게 공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 확대를 위해 양·배수장(가중치 1.5)을 적극 활용하고 향후 용수간선과 저수지 수면 등에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새만금 가력도 주변에는 시범적으로 풍력발전사업도 진행한다.

하지만 현재 농어촌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신재생에너지(1.5) 가중치 적용규칙에 따른 대상시설에 농업기반시설물이 포함되지 않아 원활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중 태양광의 신재생에너지 가중치 1.5배 적용 기준에 따르면 농업기반시설은 포함돼 있지 않다. 다만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등 기간사업과 수도·전기·가스·열공급 설비,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 등의 지상구조물에 국한돼 있다.

이렇듯 같은 지상구조물임에도 농업기반시설물에는 가중치가 적용되지 않아 사업성이 부족해 민간기업의 참여가 부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현 규칙에 따른 기존시설물 범위는 민간 사업자가 임대 또는 매입해 사업을 추진하기 까다롭기 때문에 민간의 참여가 어렵다”며 “민간 동반성장을 위해 다른 시설물과 차별없이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 용수개거 등을 관련규정에 추가해 태양광 보급 정책에 적극 참여토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미 인공장애물로 분류되는 이들 시설은 국토 잠식과 환경훼손의 부작용이 없고 대규모 설치가 가능해 이익이 크다”며 규칙 개정을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