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안전규제 활동 본격화
방사성폐기물 안전규제 활동 본격화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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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방사성폐기물 안전규제팀’설치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규제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됐다.
과학기술부는 지난 5일 4월 30일부터 운영중인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부지확보사업 추진단 밑에 ‘방사성폐기물 안전규제팀’을 설치했다.
안전규제팀은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건설·운영의 안전성을 초기 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하고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 및 처분시설의 안전성 검증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안전규제팀은 방사성폐기물 안전 인·허가 관련 현안에 대한 대응과 양성자가속기사업과 부안군 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방사성폐기물 안전규제 체제 구축을 위해 원자력안전기술원 내 안전규제 부서와 역할 및 인원 등 조직을 재정비하게 된다.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성능목표 설정과 관련, 원자력발전소 수준의 방사선방호를 유지하고 처분시설 특성을 감안해 통합적인 목표치를 설정할 예정이다.
안전규제 관계법령 및 기술기준을 완비하는 역할도 하게 되는데 국제규범의 안전요건 및 처분방식 결정에 따른 관계 기술기준 개정·보완을 2004년까지 하게 된다.
또 사용후핵연료 구조 및 설비기준 등 5건의 신규 기술기준 제정은 2005년에 완료할 계획이다.
안전성 검증 평가기술 개발과 관련해서는 2004년까지 평가기법, 절차 및 방법 등을 보완을 끝마칠 예정이다.
전라북도와 부안군, 양성자사업단 등 유관기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전라북도 및 부안군 내 양성자가속기사업 지원조직에 전문가를 파견하고 양성자가속기 사업의 인프라 구축 및 부안군 지역 지원사업 발굴, 양성자가속기 홍보사업도 전개하게 된다.
방사성폐기물 안전규제팀은 원자력안전심의관을 총괄팀장으로 방사선안전과장을 안전규제팀장으로, 원자력정책과장을 양성자가속기 추진팀장으로 하고 원자력안전기술원 및 원자력연구소 양성자가속기 추진사업단 등이 참여하고 있다.<변국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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