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수거물 관리시설)후보지 外 지역도 동등자격 부여
(원전수거물 관리시설)후보지 外 지역도 동등자격 부여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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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영덕, 영광, 고창 등 기존 4개 원전수거물 후보지역 외에도 부지적합성이 양호한 지역에 기존 후보지역과 동등한 우선권을 부여키로 했다.
또 오는 7월 15일까지 유치신청 지역이 있고 그 지역의 지질조건이 적합하면 부지로 선정하되 신청지역이 없을 경우에는 7월말까지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과 관련한 ‘최종 부지선정 방침’을 확정했다.
산자부는 우선 현재 4개 후보지역 외에 7월 15일까지 부지조사를 완료하고 부지적합성이 인정되는 지역도 기존 후보지역과 동등한 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실제로 지질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지적합성이 양호한 지역도 기존 후보지역과 동등한 지위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기존 후보지역들이 유치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데 반해 전북 군산 같은 지역은 지자체장이 나서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이같은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군산은 조만간 유치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산자부는 또 지역의 자발적인 참여원칙과 지역주민 자치원칙을 반영해 2단계에 걸쳐 부지선정을 추진키로 했다.
1단계로 7월 15일까지 지자체장에 의한 자율유치 신청을 받아 지질조건이 적합하면 부지로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신청지역이 복수일 경우에는 부지조사 결과와 주민수용성 등을 감안해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키로 했다.
2단계는 7월 15일까지 유치신청이 없을 경우 7월말가지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해 최종부지를 선정하는 것이다.
주민투표는 부지조사를 완료한 지역으로 유권자 5% 이상이 유치를 청원한 지역과 지자체장이 주민투표 회부를 희망하는 지역, 지방의회 유치 결의 지역 중에서 산자부장관이 요청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투표 결과는 투표자 과반수로 결정하고 복수일 경우에는 찬성률이 높은 지역을 최종부지로 선정한다.

〈변국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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