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소비자 제도 획기적 개선
전기소비자 제도 획기적 개선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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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팀 구성… 개선사항 전기공급약관에 반영
전기소비자의 편의를 위한 획기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진다.
산업자원부는 그동안 제기된 민원 중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제조물책임법 시행 등 시장개방에 따른 소비자 권익 보호 등 새로운 규범에 적합한 제도를 발굴해 하반기 개정 예정인 전기공급약관에 이를 반영키로 했다.
이를 위해 산자부와 한전의 업무관련 책임자 및 관련분야 전문가로 이뤄진 ‘전기공급관련 제도개선 T/F팀’을 구성키로 했다.
전기공급관련 제도개선 검토사항은 우선 미납요금 수납 시 분할 수납, 위약금 부담액 조정, 공동주택 미납요금 관리방안, 표준공사비 체계 개편, 소비자보증제도 도입, 고객전용 고압 선로를 한전에서 인수해 유지·관리하는 방안, 하나의 전기사용장소 내 계약전력 합계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공급전압을 수용가의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 전기요금 연체료 납부 시 일단위 계산 등이다.
아울러 산자부 및 한전의 인터넷 홈페이지 통해 일반 전기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키로 했다.<변국영>

(전기공급관련 제도개선 검토사항)
▲ 미납요금 수납시 분할 수납
▲ 위약금 부담액 조정
▲ 공동주택 미납요금 관리방안
▲ 표준공사비 체계개편
▲ 소비자보증제도 도입 등
▲ 고객전용 고압 선로를 한전서 인수, 유지·관리하는 방안
▲ 공급전압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
▲ 전기요금의 연체료 납부시 일단위 계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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