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제의 정착을 위하여
배출권 거래제의 정착을 위하여
  • 남시복 용인송담대학교 교수
  • 승인 2011.11.07 08: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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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시복 용인송담대학교 교수
배출권 거래제(ET)란 쿄토의정서를 이행하기위한 경제적 수단 3가지(배출권거래제, 청정개발체제, 공동이행제도) 중 주된 수단으로 국가마다 할당된 감축량 의무달성을 위해 자국의 기업별, 부문별로 배출량을 할당하고 기업들은 할당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다른 나라기업으로부터 할당량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2009년11월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의 30%)를 설정하고, 2010년 1월 UN에 제출하였으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체 온실가스의 70%이상을 배출하는 산업체에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도입하고 2010년 기준으로 468개 관리업체를 지정하여 강제적인 감축 목표 관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목표관리제는 사업장 내 직접감축분만을 인정하므로 업체의 반발을 야기할 수 있어, 배출권 거래를 통한 감축 인정 등 시장기능을 허용하여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점차 확대되어 가는 국제 탄소시장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의 금융시장은 거래상품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모두 존재하며 원활한 거래를 위한 시스템 완비되어 있고, 자유로운 매매가 가능하며 유동성이 풍부하고 거래 체결수도 많아 이미 성숙단계에 진입하였다. 반면 탄소시장은 생성 초기단계로, 향후 급속한 성장세가 기대되며, 특히 우리나라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의거, 조만간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 질 것이다.
탄소시장은 금융시장의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출업체, 브로커, 투기거래자, 헤지펀드, 투자은행과 같은 금융권의 참여가 필요하며, 현물을 기초상품으로 한 다양한 파생상품의 출시 및 거래로 탄소시장이 확대되어야 산업계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할당된 현물거래가 활성화되고 유동성이 공급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탄소시장이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선진국의 기존 탄소시장은 2010년 들어 탄소거래의 유동성 리스크가 감소함에 따라 금융권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시화되고 있다.

탄소배출권의 법적 성격은 유가증권 성격으로 보는 견해와 일반상품 성격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탄소배출권을 유가증권 성격으로 보는 견해는 탄소배출권을 ‘일정한 양의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Right)’라는데 중점을 두는 것으로 환경부와 한국거래소의 입장이고, 일반상품 성격으로 보는 견해는 탄소 자체 또는 배출될 수 있는 ‘탄소배출량’에 중점을 두어 탄소 자체가 유체물은 아니지만 무형의 재화로서 실물자산인 일반상품과 유사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지식경제부와 전력거래소의 입장이다. 자본시장법에서도 현물거래 대상이 되는 탄소배출권이 금융투자상품의 ‘증권’에 해당되는지는 불명확하고, 향후 국내에서 어느 성격으로 규정되느냐에 따라 거래소 설립에 대한 주도권을 갖게 될 것이다.
탄소배출권시장의 구분은 1차 시장(발행시장)과 2차 시장(유통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1차 시장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사업 리스크도 크고,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성공하여 탄소배출권(CERs)을 발급받는 시장이다. 

주로 장외에서 선도거래(forward) 형식으로 거래되며, 인도보증(delivery guarantee)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인도에 따른 리스크가 있어 저렴한 가격으로 형성된다. 2차 시장은 탄소배출권을 실제로 필요한 감축의무량을 달성하는데 사용하거나, 혹은 투자자나 투자은행들이 차익을 노리고 매매하는 거래시장으로, 발급된 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장이다. 금융기관, 대형 에너지기업, 탄소펀드의 인도(delivery)가 보증된 탄소배출권(CERs)을 매매차익 등을 얻기 위해 구입한 후 이를 다시 선진국 기업(정부)에게 되파는 시장으로 장외 및 장내에서 모두 거래되며 인도보증이 되므로 ‘1차’ 배출권보다 가격이 높다.

기존의 선물거래시장처럼 우리나라가 탄소시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기위해서는 첫째, 아시아 지역에서의 선점 효과를 위해 가능한 빠른 시기에 도입해야한다. 둘째, 법제 완비 이전에 실질적인 거래 메커니즘을 구축해야한다. 셋째, 독립된 거래소를 지향하되 기존의 거래소와 연계하여 기존의 시스템 최대한 활용해야한다. 넷째, 초기 시장개설비용이 과다하게 투입될 경우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높은 거래수수료가 징수될 수 있으며, 이는 시장 활성화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으로 거래시스템의 효율성을 확보해야한다. 다섯째, 국가차원에서의 탄소배출량 저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금융부문의 참여가 필요하며, 탄소펀드를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의 유동성 공급자로 활용하고, 다양한 투자자의 확보하는 등 시장의 유동성을 확보해야한다. 여섯째, 기존의 시장 감시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하여 시장의 투명성 확보해야하며, 해외거래소와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해야한다. 일곱째, 탄소배출권 현물시장의 가격변동 위험을 헤지하기 위하여 현물·파생상품의 동시 상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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