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 새로운 계통보호기준 제정
전력거래소, 새로운 계통보호기준 제정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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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체제서 최적 안정성 확보
전력계통 보호방식이 지금까지의 수직통합형 체제에서 상황변화에도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제로 개선됐다.
전력거래소는 최근 새로운 계통보호기준인 ‘보호방식적용방안’과 ‘보호장치운영기준’을 제정해 공표했다.
이번에 제정된 기준은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따라 기존의 수직통합형 체제에서 경쟁체제로의 환경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경쟁체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통보호 신뢰도 저하를 방지해 어떠한 환경에서도 전력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수직통합형 체제는 단일 전기사업자의 세부지침에 따라 보호장치를 적용·운영함으로써 보호방식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계통에 연계된 다양한 전력설비 보호협조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다수의 전기사업자가 존재하는 경쟁체제에서는 이를 전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술기준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같은 필요에 따라 제정된 이번 계통보호 기준은 ‘보호방식적용방안’의 경우 보호장치 적용 일반원칙, 계통전압 및 전력설비별 보호방식의 구성·개요·구비성능, SPS 및 저주파수 부하차단방식의 개요 및 구비조건, 변성기, 제어전원, 통신설비 등 관련설비 적용원칙 등을 담고 있다.
‘보호장치운영기준’은 보호장치 운영 일반원칙을 비롯해 보호장치 정정시 검토사항 및 기본원칙, 계통전압 및 전력설비별 보호장치의 정정값 산정 기준, 보호장치 운전 및 조작의 기본원칙 등을 정하고 있다.
이번 기준의 제정으로 송전사업자와 발전사업자는 기존 수직통합형 체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술기준에서 정한 기술적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설비별 보호방식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변국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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