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에너지 2006년 464만toe 공급
대체에너지 2006년 464만toe 공급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0.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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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에너지 2006년 464만toe 공급
산자부 대체에너지 개발^보급 3개년 계획 수립

산업자원부는 최근 21세기 선진형 에너지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대체에너지 개발·보급 3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키로 결정했다.
이번 계획안은 대체에너지자원의 확보로 선진형 에너지구조로의 전환과 국가 에너지사용의 다변화를 위해 대체에너지 공급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로인해 2002년 기준 1차 에너지소비량의 1.4%인 2,884천toe를 2006년 기준1차 에너지소비량의 2%인 4,640천toe를 대체에너지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발전목표를 당성하기 위해 보급확대 정책강화, 기술개발 체계화, 인프라 구축을 통해 기술개발과 보급정책의 효율적인 연계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고유가 시대 및 기후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에너지공급시스템의 구축 및 대체에너지산업의 활성화 체제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2006년 태양전지부문을 세계3위, 연료전지부문을 세계4위의 기술력을 확보키로 목표를 정하고 장기전망분석, 에너지사용량, 보급잠재량, 환경저감특성 등을 고려해 분야별로 세부목표를 설정해 단계별로 사업을 점검키로 했다.
다음은 구체적인 대체에너지 발전목표 및 추진계획을 소개한다.
〈편집자 註〉

 ▲ 대체에너지기술개발의 체계화와 집중화

비교우위성이 있는 기술과 없는 기술을 구분추진해 기술개발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꾀한다. TOP-DOWN방식으로 중점추진분야를 선정, 집중투자로 선진국 기술수준에 도달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며 비교우위성이 없는 기술은 기초연구를 지원하고 기술도입등 선진국과 전략적 제휴를 모색한다.
또한 에너지원별 특성을 고려한 ‘보급형 기술개발 프로그램’을 선정추진해 우리의 여건에 맞는 목표와 방향을 재설정해 수요자 중심의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대체에너지의 기술개발과 보급의 연계 및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관리공단 내에 ‘대체 에너지활성화센터’를 설립운영해 종합적인 기획과 시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기능을 부여한다.

 ▲대체에너지 기반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개발기술의 신뢰성향상 등을 위한 ‘대체에너지 실증연구단지’를 조성해 개발기술의 현장적용을 통한 신뢰성, 내구성 등의 엔지니어링 기법을 확보하고 국내의 실용화 가능성, 기술수준, 운영상의 적정성등을 평가한다. 특히 태양광 발전, 태양열이용, 풍력발전, 바이오에너지를 1차적으로 운영하며 지자체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우선적으로 활용 조성할 계획이다.
‘대체에너지성능평가센타’를 지정, 운영해 대체에너지기술에 대한 성능평가를 통한 표준화, 규격화를 꾀한다.
또한 대체에너지 제품의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기술시장’을 개최해 벤처지금등 민간자금유도 및 신상품 소개의 장으로 만든다. 이를 상설 대체에너지 전시관으로 만들어 국내 생산제품 소개 및 수출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IEA의 국제공동 연구개발협력사업과 APEC 신재생에너지 R&D 및 기술이전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제공동연구 등 국제협력기반을 확대해 나가며 분야별 기술의 선진 당사국과 직접 추진하는 양국간 협력사업도 추진한다.
정보보급을 위해선 ‘에너지기술정보시스템(ETIS)’을 적극 활용하고 대국민 대체에너지 인식제고를 위해 ‘대체에너지기술연보’를 발간하고 민간단체의 대체에너지시범사업 참여 및 이용운동 확산을 유도한다.

 ▲대체에너지기술 보급확대 및 제도개선

2002년까지 1단계로 3,000억원을 지원하는 등 대체에너지 개발·보급자금의 지원을 확대한다.
기술개발결과 중 시스템 신뢰성이 검증된 기술의 경우 지역에너지사업으로 우선지원하며 지역에너지사업중 지역별 특성에 맞는 대체에너지시범단지조성을 추진하는 등 ‘대체에너지시범보급사업’을 대폭 강화한다.
대체에너지 이용 발전전력에 대해 ‘우선구매와 보조금지원제도’를 전기사업법에 반영해 대체에너지 이용·보급의 활성화를 유도하며 중장기적으로 리베이트 제도 도입 등 선진국의 보급정책을 수용한다는 계획이다.
대체에너지시설에 대해 소득세 감면 확대를 추진하며 대체에너지기기 수입에도 관세감면을 확대하는 등 세제지원 및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추진한다.
 한편 이번 계획안은 태양열, 태양광, 바이오메스, 폐기물에너지, 풍력, 소수력, 연료전지의 중점 대체에너지를 원별로 3개년 추진계획을 마련 중점 지원, 추진하며 2000∼2010년을 제1단계로 2011∼2020을 제2단계로 구분 추진한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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