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公, 전기재해 사전계도활동 추진
전기안전公, 전기재해 사전계도활동 추진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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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공사는 부실시공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계도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전기안전공사는 5월에서 12월까지 전기재해 사전예방과 공사계획 신고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관련단체에 대해 적극적인 계도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전기안전공사의 한 관계자는 “전기관련단체는 물론 전기공사업 종사자들도 공사계획 신고제도가 전기재해 예방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전공사방지 계도활동에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산업자원부,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 전력기술인협회 등의 합동 현장실태를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부 사업장에서 공사계획신고를 하지 않고 사전공사를 한 사례가 발견됐고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 신고수리 건수 총23.043중 7,006건(21.9%)이 설계미흡 등 기술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 받았다.
자가용 전기설비 설치 및 변경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전기사업법 제62조에 의거 공사(배관공사 포함)를 시작하기 전에 한국전기안전공사에 공사계획신고를 하게 되어있다.
공사계획신고제도는 전기재해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기술적 문제 발생 시 도면수정 및 먼저 시공한 전기설비의 교체 등의 이중비용을 사전에 방지하는 제도이다.<변국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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