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청렴계약제 실시
한전, 청렴계약제 실시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4.29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계약법 위반 시 가장 긴 제재기간 적용
한전은 부조리행위 방지 강화 차원에서 ‘청렴계약제’를 실시키로 했다.
한전은 지난 29일 윤리경영실천대회 이후 그 후속조치로 본사에서 최고경영진 및 제조업체 대표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청렴계약제도 시행을 위한 협력업체 간담회를 가졌다.
청렴계약제는 구매·공사·용역 등 한전의 전 계약을 대상으로 청렴을 특수조건으로 계약에 반영한 제도로서 뇌물제공 시 계약해지, 입찰참가 제한 등 국가계약법에 의한 가장 긴 제재기간을 적용함으로써 부조리행위의 근원적 방지 및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또 계약부서와 시공부서의 직원들에 대해서도 청렴계약 이행각서 받아 투명한 업무수행을 유도하는 동시에 직무관련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 이외의 보직해임 등 인사조치를 요구하는 등 상급자와의 계열 연대책임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 관련 뇌물제공 시 계약해지, 입찰참가제한 등 국가계약법에 의거 기존에는 위반경중에 따라 제재기간이 1월 이상에서 6월 미만, 6월 이상에서 1년 미만,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 등 3단계로 구분해 가장 짧은 제재기간을 적용했는데 비해 각 단계별로 가장 긴 제재기간을 적용함으로써 부조리에 대한 처벌을 한층 강화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자재 공급자 신규진입 장벽완화, 수의계약에 대한 전자공개, 납품대금 전자시스템 청구, 고객방문 Zero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한 협력업체와의 Win-Win전략을 모색했다.
한전의 지난해 조달규모는 총 4조647억원으로 총 1,175개 협력업체와 거래했다.<변국영>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