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도 정유업계 길들이기 나서나”
“환경부도 정유업계 길들이기 나서나”
  • 이윤애 기자
  • 승인 2011.10.06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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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일관성 훼손, 평등권 침해 등 문제

환경노동위원회 내 야당 의원들이 정부의 외국연료 수입을 위한 ‘환경기준 완화’ 정책에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이미경·정동영·홍희덕 야당 위원들은 6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 “지난 7월 지경부가 외국연료 수입이 가능하도록 환경기준 완화 필요성 제기 후, 환경부가 지난 8월 일본산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환경성 평가를 실시해 결과가 나왔음에도 결과 발표를 미루고 있다”며 “국내연료 보다 가격도 높고, 품질도 낮은 일본산 연료를 수입하겠다는 정부의 대책은 실현 가능성도 없으며, 위헌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이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26일 지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기름값 인하대책으로 기존 주유소에 비해 값이 싼 ‘대안주유소’도입을 검토하면서, 외국연료 수입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연료의 ‘환경기준 완화’ 필요성 제기했다. 이에따라 지난 8월 25일 환경부는 일본산 휘발유 200ℓ를 국내에 가져와서 환경성 평가를 실시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같은 정부 정책이 정책의 일관성 훼손과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침해 우려 등의 문제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야당 의원들은 “현재 우리나라는 대도시의 열악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연료품질 규제를 실시하고 있어 자동차연료의 환경기준 완화는 기존의 환경정책에 배치되는 정책”이라며 “향후 환경보호 및 국민 건강 증진 등의 이유로 추진되는 규제강화에 대한 이번 시도는 대표적 반대논거로 활용될 우려가 높다”고 전했다. 

또 “일괄적인 기준 완화 외에 국내 시장점유율 또는 내수 공급량에 따라 품질기준을 이원화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수입산에만 적용되는 기준완화”라며 “수입제품보다 국내 제조품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정행위이며, 국산 제품보다 수입 제품에 대해 호혜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사례가 전무하다”고 덧붙였다.  

이들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기준완화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일본산 연료를 수입해서 가격을 낮추겠다는 계획은 현재까지 국내 대도시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부의 환경정책 및 재정정책 등과 배치되며, 자동차연료 환경품질 향상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효용성이 크게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수입 제품의 낮은 가격 경쟁력과 수입선이 일부 국가(일본)에 국한된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경쟁 촉진을 통한 소비자 이익 보호라는 정부의 정책은 매우 현실성이 없다”며 “기준 완화에 대한 미련을 당장 버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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