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은 인체에 악영향 끼치는 1급 발암물질!”
“석면은 인체에 악영향 끼치는 1급 발암물질!”
  • 이윤애 기자
  • 승인 2011.09.2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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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관리공단 국감, 광해방지 사업 시급

29일 국회에서 열린 광해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는 광해방지기본계획의 시행 부진, 석면의 위험도 등 기대에 못미치는 환경 개선에 대한 비판이 집중적으로 나왔다. 

이명규 지식경제위원은 “지난 2007년부터 시행해 올해까지 이어지는 1단계 광해방지기본계획은 5401억원 투자하여 총 1344개소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사업은 3917억원이 투입되어 1218개소의 사업이 추진되었다”며 “1단계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대상 개소는 모두 광해의 발생정도 및 위해성에 따라 등급을 나누었을 때 대책이 가장 시급한 곳이다. 하지만 126개소나 미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광해방지사업이 시행되지 못한 채 광해가 방치될 경우, 폐석 및 광물찌꺼기 등의 오염원으로 인한 수질 및 토양오염 발생, 산성 갱내수 유출로 인한 하천 생태계 파괴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와 안전사고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며 “지경부는 1단계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대상 중 아직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126개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본 의원에게 보고하여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광해관리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방식에 대한 우려의 의견도 나왔다. 

노영민 지식경제위원은 “광해관리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폐석면광산 토양복원 사업이 땅을 깊게 파서 석면을 제거하는 환토방식이 아닌, 덮기만 하는 복토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올해 8월말 현재 폐석면광산은 전국 38개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들의 광산 주변의 토양 정밀점검결과 11개 광산에서 총 1811필지(340만㎡)가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노 위원은 “이에 정부와 광해관리공단은 석면오염 지역에 대해 순차적으로 토양 및 산림복원 등을 통해 오염지역을 복원하기로 했는데 광천의 경우 폐석면 광산복원 사업이 당초 예정했던 환토가 주요 내용이 아닌, 복토 방식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노 위원에 따르면 광천 광해복원공사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1차 공사가 끝났으며, 올해 1월부터 2단계 공사가 1ㆍ2 공구 2개로 나눠져 시행 중이다. 

또한 2개의 공구는 각각 1공구 농경지 복토 9만8700㎡, 환토 8500㎡, 2공구 농경지 5만5000㎡, 환토 9300㎡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광천 광해복원공사 2단계 공사는 전체 복원예정지 17만1500㎡의 90%인 15만3700㎡가 복토로 진행되고 있다.

노 위원은 “광해관리공단의 복원방법은 환경부의 보고서에서 ‘오염이 높은 곳은 환토하고, 오염이 낮은 곳은 복토해야 함’이라는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며, 생태복원의 원래 취지에서도 벗어난 방식이다”며 “석면은 호흡기로도 쉽게 피해를 입을 수 있고, 가루형태로 날리는 광미는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등의 위험성이 있어, 복토가 환경복원의 대안이 되지 못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태원 지식경제위원도 “9개 석면 광산 중 피해규모가 가장 심각한 곳은 광천광산, 신석광산 순이다. 신석광산은 오염치가 22%를 상회하는 곳도 있었으며, 일부지역에선 초등학교 운동장의 시료에서도 0.25% 이상의 석면이 검출됐다”며 “특히 지난해 환경부가 조사를 펼친 광천광산과 신석광산은 기존 환경부의 조사에선 오염면적이 164만㎡ 였으나, 이번 정밀조사에선 오염면적이 환경부 조사보다 60% 늘어난 262만㎡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현재 광진공의 정밀조사는 전체 석면광산의 20% 밖에 안 되는 미미한 수준이다”며 “석면은 인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1급 발암물질인 만큼 철저한 조사와 함께 시급한 광해방지 사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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