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경우 포기할 각오로 협상해야 한다”
“최악의 경우 포기할 각오로 협상해야 한다”
  • 이윤애 기자
  • 승인 2011.09.2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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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위원, 쿠르드 재협상 관련 신중론 강조

 

 


26일 개최된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는 쿠르드 사태와 관련한 비판과 우려의 말들이 주를 이뤘다. 
특히 노영민 지식경제위원은 “석유공사가 이라크 쿠르드에서 진행 중인 5개 광구 개발사업이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워 사실상 실패한 사업으로 드러났다”며 “이 와중에 지난해 12월부터 재협상을 하고 있는데, 최악의 경우 포기할 각오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위원에 설명에 따르면 쿠르드 자치정부는 현재 SCO 자금 중 1차 사업비 4억 달러를 7억 달러로 증액을 요구하고, 이중 1억 달러를 쿠르드 자치정부에 입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가 쿠르드의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쿠르드 지분이 포함된 광구 중 유망 광구로 알려진 ‘샤이칸’과 ‘아크리비질’을 추가로 요청했는데 쿠르드 자치 정부는 긍정적이지 않은 상태다.

노 위원은 또 “이번에 새로 들어가려면 쿠르드 자치정부는 1차적으로 7억 달러를 지불하고, 그중 1억은 자치정부에 입금을, 2차로 11억 달러에 대한 시행권도 넘기라고 하지 않냐”며 “이런 것을 보면 계약을 잘해야 한다” 고 재차 강조했다.

강창일 지식경제위원도 “석유공사가 당초 계약 시 SOC 건설 사업 주체로 계약 했지만 수정계약에는 쿠르드 자치정부로 수행주체가 변경됐다”며 “수정 계약 체결되면 국내 기업 참여도 어렵다. 얻은 것이 뭔가”라고 비판했다. 

이상권 지식경제위원은 “이라크 석유법이 상정된 지 벌써 4년이 지났지만 아직 통과 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원유를 발견해도 수출을 못하는 이상한 사태가 발생한다”고 이라크 석유법 통과 미진을 지적했다.

한편 지난 24일 수원시내 주유소에서 일어난 폭발 사고와 관련 석유관리원의 관리 소홀에 대한 비판도 신랄하게 이뤄졌다.

조경태 지식경제위원은 “이번에 폭발 사고가 일어난 주유소는 지난 09년과 10년 두차례 유사 석유 판매로 적발되고, 이후 특별관리대상 업소로 지정된 곳”이라며 “석유관리원의 형식적인 관리·감독이 막을 수도 있었던 사고를 방치하게 된 것이며, 석유관리원의 검사·감독기법의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향후 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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