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단전피해 보상 철저히”
“중소기업, 단전피해 보상 철저히”
  • 남수정 기자
  • 승인 2011.09.2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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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위원, 중소기업청 국감서 주문

중소기업청이 지난 9월 15일 단전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보상을 위해 전방위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열린 중소기업에 대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정훈 위원(한나라당, 부산 남구갑)은 “중소기업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신고센터’ 운영을 홍보하는 한편 지경부와 협의해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 자연재해에 준한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라 정책자금 만기연장과 특례보증 등의 지원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김정훈 위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이 현재까지 파악한 단전사태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업체는 총 4558개로 피해액은 약 302억원 규모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2128개 ▲서울 1098개 ▲인천 320개 ▲부산․울산 262개 ▲대전․충남 161개 ▲경기 154개 ▲경남 131개 ▲전북 130개 ▲충북 77개 ▲강원 72개 ▲광주․전남 60개순으로 조사됐다.

현재 중소기업청은 전국에 ‘피해신고센터’(전국 189개 한전 지점 및 한국산업단지공단 각 지사,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치해 이달 2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피해보상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김 위원은 “이들 피해내역에는 소상공인은 포함되지 않아 소상공인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중소기업청은 단전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이 단전으로 인한 피해를 ‘피해신고센터’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와 홍보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또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경부가 ‘정전피해보상지침’에 따라 보상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중소기업청 차원에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자연재해에 준해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라 정책자금 만기연장과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라 정책자금 만기연장이나 특례보증 지원 시 지원절차는 중소기업청 소관 ‘재해중소기업중앙대책반’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정책자금과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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