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사태 책임소재 가린다
정전사태 책임소재 가린다
  • 변국영 기자
  • 승인 2011.09.1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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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점검반 구성… 피해 보상안도 마련

지난 15일 정전사태와 관련 정전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정부 합동조사가 실시되고 정전으로 인한 피해보상도 이뤄진다.

지식경제부는 이번 사태에 관련 철저하게 책임을 규명하는 한편 피해를 입은 기업과 국민에 대한 실질적이고 충분한 보상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지경부는 이번 정전 사태의 원인과 조치 상황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비상 정전조치상의 적법성과 타당성 여부 등을 정부 합동점검반을 통해 확인할 계획이다. 조사 과정에는 전력전문가 등 외부전문가를 투입키로 했다.

점검반은 ▲전력거래소의 당일 전력수급 상황 파악 및 보고·전파 경로 ▲전력거래소가 지경부에 보고한 전력예비력과 실제예비력 차이의 원인 규명 ▲늦더위에 따른 정부의 비상수급체제 연장 요청에도 불구하고 발전사가 대규모 발전소 정비를 실시한 경위 ▲발전소가 제출한 정비계획에 대한 전력거래소의 조정 내용 ▲순환정전 조치 과정에서의 매뉴얼 준수 여부 ▲매뉴얼 내용의 적절성 및 개정 필요성 ▲은행, 병원 등 주요 시설에 대한 단전조치의 적정성 여부 ▲현행 한전 전력공급약관상의 피해보상 규정의 타당성 ▲전력수요 예측에 있어서의 기후변화 요인 반영 상황 ▲비상 예비전력 운용 및 관리의 적정성 ▲기타 비상 정전 상황과 관련한 제반 업무 타당성 등을 조사하게 된다.

정전사태로 인한 피해보상 방안도 마련된다. 피해보상 범위는 정전으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제조업체와 상가 및 일반소비자 등에 대해 개별 피해사실 조사를 통해 정해진다.

피해보상위원회는 소비자단체와 중소기업중앙회, 회계사 및 변호사 등 전문가와 한전 및 전력거래소 등으로 구성되고 정전피해 보상 지침을 마련한다.

피해보상 신청은 전국의 ‘피해신고센터’에서 20일 9시부터 받는다. 피해신고센터는 전국 189개 한전 지점과 한국산업단지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각 지역본부,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설치된다.

기본적으로 전국 한전 지점에 신청 가능하며 신고 편의를 위해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일반중소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각 지역본부에, 음식점·양식장 등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도 신고가 가능하다.

각 신고센터의 위치 및 신고 방법은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종합안내는 국번없이 123(한전 고객센터)으로 하면 된다.

보상은 피해보상위원회가 정립하는 정전피해 보상 지침에 따라 실시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 피해보상위원회에 상정해 심의 후 보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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