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 환경규제 대응전략 수립된다
전기전자제품, 환경규제 대응전략 수립된다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3.1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자부, 선진국 환경규제 강화 따라 이달말 구체계획 마련


선진국의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3월말까지 ‘전기전자제품의 환경규제 대응전략'이 마련된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EU,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이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특정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환경규제를 대폭 강화하는데 따른 국내 전기전자업계의 대응이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키로 했다.
산자부는 이와 관련 대체물질 개발, 신뢰성평가기술 확보, 유해물질 분석 및 신뢰성평가 방법의 표준화 등 기술개발 및 인프라 확충 지원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EU,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환경규제지침에 대응해 세부지침을 업계에 전파하고 부품·소재 유해물질관리 정보망 D/B를 구축키로 했다.
대기업은 협력업체와 수직적 관계에 있으므로 자체 대응토록 유도하는 한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환경규제 공동대응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 무연솔더의 공정조건 연구를 위한 Pilot Line 구축은 2004년에, 무연솔더를 채용한 제품의 신뢰성 평가 Test Bed 구축은 2003년, 유해물질 분석 및 신뢰성평가 방법 표준화 추진은 2003년 등 환경규제 공동 대응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30억원이 지원된다.
또 개별 부품별 적용 가능한 무연솔더의 공정조건 연구 및 지원과 무연솔더를 채용한 제품의 신뢰성 평가 지원 등 공정조건 연구개발 및 신뢰성 평가 지원에 70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신뢰성평가 Test Bed는 전기전자업체가 밀집한 수도권 및 구미지역에 우선 설치하고 연차별로 이를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수도권은 기존의 전자부품연구원 신뢰성평가 장비를 보강하고 구미지역은 디지털 전자·정보기술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해 추진키로 했다.



* 국내외 전기전자제품 환경규제 현황과 영향

EU 폐전기 제품 재활용 의무화 추진

▲ EU
2006년 12월 31일까지 모든 폐전기전자제품을 일정비율 회수해 재활용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전자전자제품폐기지침’제정했다.
2006년 7월 1일부터 납, 수은 등 특정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도록 의무화하는 ‘특정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을 제정했다.
▲ 미국
제품별 환경규제 지침을 마련해 시행 중에 있고 컴퓨터, 모니터, TV 등 각종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매립과 폐기를 규제하고 있다.
▲ 일본
2001년 4월 1일부터 냉장고, TV, 세탁기, 에어컨, PC 등 리사이클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03년 3월 1일부터는 신제품에 대한 납 사용을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2005년부터는 납 사용을 금지키로 했다.
▲ 국내
폐기물 예치금제도가 지난 1992년 2월 2일부터 2002년 12월까지 시행됐고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 환경규제의 영향
환경규제는 교역제한은 물론 대응시스템 마련을 위한 비용과 투자비를 증가시켜 생산비용 및 제품가격 상승 등을 유발하게 된다.
국내 전기전자산업은 수출의존도가 높아 선진국의 환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 수출에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
또 상대국의 표준, 제품 테스트, 라벨링, 인증·승인 등 환경기준 관련기술 규정이나 표준이 수출국의 기준과 상이할 경우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게 된다

〈변국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