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필요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필요
  • 변국영 기자
  • 승인 2011.09.0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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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학회,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 연구용역 발표

사용후핵연료의 임시저장 포화시점이 기존 2016년에서 2024년으로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임시저장시설 포화 후 최종처분장을 마련할 때까지 사용후핵연료 저장공간 확보를 위한 별도의 ‘중간 저장시설’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원자력학회 컨소시엄(원자력학회, 방폐학회, 그린코리아21포럼)은 지난 2일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안 및 로드맵’에 관한 연구용역의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용역에 따르면 사용후핵연료 관리의 단기 대안으로서 포화년도 검증결과 임시저장 포화시점을 기존의 2016년에서 2024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지난 1990년부터 시행 중인 ▲부지 내 이송 ▲조밀랙 ▲건식임시저장시설 등 임시 저장시설의 용량을 확대하는 조치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중기 대안으로서는 임시저장시설 포화 후 최종처분장 마련 시까지 사용후핵연료 저장공간 확보를 위한 별도의 ‘중간 저장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 저장시설 설치 대안으로서는 집중식과 분산식이 있다. 집중식은 별도의 특정부지를 선정해 1∼2개의 중간 저장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다. 분산식은 현재 원전부지 내에 중간 저장시설을 포화시점에 따라 순차적으로 건설하는 방식이다. 세계 원전가동 30개국 중 22개국이 중간 저장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원자력학회 컨소시엄은 장기 대안도 제시했다. 재처리와 최종처분 정책은 국제 동향과 재처리기술 연구완료 시점(2028년)을 감안해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한미원자력협정’ 개정협상에서 미국 측은 재처리에 대해 2020년까지 동의를 유보하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은 현재 원자력발전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 ‘기술적으로 가능한 옵션’들을 제시한 원자력 전문가들의 과학적·기술적 검토보고서로 향후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수립 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일반 국민으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특히 이해관계자들의 대표가 참여하는 ‘사용후핵연료 정책포럼’이 구성된다. 사용후핵연료 정책포럼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은 향후 원자력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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