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그리드 사업 본격화 ‘신호탄’
스마트그리드 사업 본격화 ‘신호탄’
  • 변국영 기자
  • 승인 2011.08.3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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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기준·업무 범위 등 이해관계 복잡

스마트그리드사업의 본격화를 의미하는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1월 25일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시행령이 어떤 식으로 정리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령에 대한 관계기관이나 단체의 의견을 정리해 본다.

▲지능형전력망법 시행령 주요 내용 - 시행령은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기준과 거점지구 지정의 세부 절차사항을 마련하고 전기자동차 충전 등 관련 인프라에 대한 연구개발과 투자비용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 등 구체적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자본금의 경우 기반구축 사업자는 30억원 이상, 수요반응 서비스 제공사업은 5억원 이상으로 했고 기술인력 보유 등을 의무화했다.

거점지구 지정과 관련한 세부 필요 절차도 시행령에 포함돼 있다. 거점지구 지정 시 지경부 장관의 추진계획 수립 의무와 지자체의 거점지구 지정 요청 시 제출사항, 거점지구 지정 시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 등을 제도화했다.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등 관련 인프라의 표준화·실용화를 위해 연구개발비 지원은 물론 투자비용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전자식전력량계 보급, 에너지저장장치 등 표준 개발, 기술 실증,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 및 산업화를 촉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은 지능형 전력망 사업자 중 정보보호 의무가 있는 ‘이행 확인 대상 사업자’ 기준 및 정부의 이행 확인을 규정하고 있는데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제공사업자로서 이용자 수 등이 전년도 말 기준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3000명 이상인 자로 하고 있다.

시행령이 시행되고 내년부터 실증단지 결과가 단계적으로 도출됨에 따라 실질적인 비즈니스가 점차 가시화 될 전망이다.

▲관계기관·단체 의견 - 한전은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기준을 수정해 달라는 의견이다. 기반 구축 사업자 등록기준에서 전력거래소를 삭제하고 사업자 등록기준에 ‘국가정보원 보안성 검토 승인’을 추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전기공사협회에서는 분야별 사업의 정의를 신설하고 기사 자격을 한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사업자 등록기준에 전기분야 기술자는 반드시 포함하고 시행렬 별표에 분야별 사업의 정의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시행규칙의 ‘지능형전력망 기술’의 정의도 바꿔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정보통신공사협회는 사업자 등록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해 줄 것과 정보통신기술자를 사업자 등록기준 기술인력 범위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시민단체인 에너지나눔과평화 등은 구역전기사업자의 사업구역을 확대해 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구역전기사업자의 사업구역 허가 요건을 지능형전력망사업자로 할 경우 배전망 중복 요건을 완하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특정 공급구역 전력수요의 60% 이상의 공급능력을 갖추도록 한 전기사업법을 지능형전력망사업자로 할 경우 시행령에서도 이를 완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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