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된 ‘에너지정보 에코 시스템’ 필요하다”
“개방된 ‘에너지정보 에코 시스템’ 필요하다”
  • 변국영 기자
  • 승인 2011.08.2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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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전력망법 시행령·규칙 제정(안)’ 공청회… 11월 시행 예정

스마트그리드의 성공을 위해서는 개방된 에너지 정보를 바탕으로 한 전력과 IT, 건설, 자동차 등 관련분야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창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사는 29일 기업, 학계, 연구계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엑스에서 열린 ‘지능형전력망법 시행령·규칙 제정(안) 공청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패널 토론에서 박창민 박사는 “스마트그리드 성공의 관건은 ‘개방된 에너지 정보’를 바탕으로 한 전력과 IT, 건설, 자동차 등 관련 분야의 적극적 협력”이라며 “개방된 구조의 ‘에너지 정보 에코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경섭 전력거래소 팀장은 “본격적인 상용화를 위해 기존 사업자와 서비스 뿐 아니라 신규서비스와 산업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스마트그리드 산업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국가계획 및 시행계획 조기 수립과 스마트그리드 산업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시행령 제정은 스마트 그리드 구축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적·법적 지원 근거가 완비되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도경환 지식경제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인사말에서 “스마트그리드는 녹색성장 정책에 있어서 가장 확실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사업이 될 것”이라며 “그동안 법률 제정이후 각계각층의 논의를 포괄하는 것은 물론 확고한 정부의 스마트그리드 추진 의지를 재천명하게 됐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도경환 정책관은 이어 “하위법령이 제정되면 법률의 차질 없는 시행과 법적 안정성 확보를 통해 본격적인 스마트그리드 비즈니스 토양이 마련돼 신성장 동력으로서 골격을 갖추게 되므로 기업과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지경부는 스마트그리드 산업 육성을 위해 조속한 법적·행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령 등을 11월 이내에 마무리하고 기본계획도 차질 없이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고 11월 25일 시행을 목표로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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