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관련 불법 행위 강력 조치한다”
“하도급 관련 불법 행위 강력 조치한다”
  • 최덕환 기자
  • 승인 2011.08.1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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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구속지원 전원 직위해제

한전 측이 10일 하도급 관련 금품 수수와 관련해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한전은 이번 하도급 관련 금품 수수와 관련해 구속된 직원들에 대해 전원 직위해제 등 강력한 인사조치를 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현재까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수사대상 한전 직원은 약 70여명이며, 그 중 현직 직원 3명, 퇴직직원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이다.

한전은 이미 지난 6월부터 검사출신을 팀장으로 하는 기동감찰팀 신설, 부조리 발생 개연성 직무 순환주기 단축(3년→2년) 등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과 관련해 “최일선 사업소 현장파트에서 발생한 극히 제한적인사건으로 상위직과 연결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한편, 한전은 공직기강 확립과 비위행위 근절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먼저, 금품․향응 수수, 횡령 및 배임행위 등 부조리 행위자 및 관련업체에 대해 징계강화를 해 금액 대소에 관계없이 가중해 일벌백계로 징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 동일 유형 3회 징계시 해임 ▲소속 상급자 관리책임 엄중 문책 ▲ 금품 및 향응 제공업체 계약해지, 입찰제한 ▲ 순환대상 직무 보직기간 3년에서 2년 단축 ▲ 상시 예방감찰 활동 강화 ▲ 7월부로 검사를 팀장으로한 30여명 규모 상시 기동감찰팀 신설 등을 시행키로 했다.

전기공사 하도급 비리와 관련해 재발 방지대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불법하도급 여부 확인 ▲ 협력사 현장점검을 반기 1회에서 분기 1회 이상으로 강화 ▲ 입찰공사시 공사기간 내 최소 2회 이상 강화 ▲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 협력사와 ‘배전공사 불법하도급 방지협약서’ 체결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강화 등 협력사와 하도급 업체와의 비리 척결에 힘쓰기로 했다.

아울러, 신고제도도 강화한다. ▲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및 신고포상제도 운영 ▲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시 불법하도급 신고접수 (kepco.co.kr/열린한전/윤리경영/불법하도급 신고센터) ▲ 불법하도급 신고시 공사계약금액의 5%범위 내 최대 20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하기로 했다.

공사관리분야 역시 강화할 계획이다. ▲ 하도급부분 원사업자 공사실적 인정제도 도입 ▲ 지역제한경쟁 입찰금액 상향조정 등 관련법령 개정 추진 ▲ 하도급 공사실적을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자 인정 ▲ 지역제한 입찰금액 상향조정 ▲ 5천만원 이상 공사시 감리업자가 시공업체의 동원인력과 장비를 일일점검 ▲ 감리업자가 불법하도급을 묵인시 감리업체에게 부실벌점 부여하는 등을 한다.

이외에도 한전은 이미 2009년 개인별 청렴활동 보상시스템 ‘청렴마일리지 제도’ 구축 등을 통해 직원들의 청렴의식 향상에 힘쓰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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