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전력 기본요금 부담 경감
예비전력 기본요금 부담 경감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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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급약관 개정


피크전력이 계약전력 30% 미만 경우
명의변경 시 최대전력승계制 폐지


내년부터는 에비전력 기본요금 부담이 줄어들고 명의 변경 시 기존 고객의 최대수요전력 실적을 승계하지 않아도 된다.
산업자원부는 현행 전기공급약관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과 그동안 전기소비자의 민원 등을 반영해 최근 한전의 전기공급 약관을 개정했다.
이 개정안은 산자부 인가 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비전력 기본요금 부담과 관련 전기소비자의 매월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의 30% 미만일 경우 예비전력의 기본요금 적용전력을 현행 계약전력에서 계약전력의 30%로 하향 조정됐다.
또 명의 변경 시 최대수요전력 실적 승계제도가 폐지돼 신규계약에 의해 기본요금을 계산하게 된다.
한전의 잘못으로 인해 과수납된 요금을 환불할 경우 이에 대한 은행 정기예금 금리수준의 이자를 지불하게 된다.
공용설비를 전용설비로 전환할 경우에도 신규공사비로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공용설비 공사 시 이미 부담한 금액은 차감해 주기로 했다.
공휴일 검침 미시행에 따른 주택용 누진부담을 해소해 고객의 요금이 누진으로 증가할 경우 초과일수 사용량을 다음달로 조정키로 했다.
내년부터는 전기요금을 전화카드와 같이 선납형 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선납형 전력량계를 설치할 경우 임시전력 사용 시 부과하고 있는 보증금 납무를 면제해 준다.
이밖에 최대수요전력에 의한 계약전력 결정제도도 폐지된다.

〈변국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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