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사업자 안전관리 강화
원자력사업자 안전관리 강화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12.2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기부, 원자력안전위원회서 결정


원자력 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부는 지난 14일 과학기술부 회의실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채영복 과학기술부장관)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21차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결과’‘원자력발전소 특별점검 결과’‘방사성동위원소 이용기관 특별점검 결과’‘원전 안전관리 효율화 방안’ 등 4건의 보고·심의·의결이 이뤄졌다.
또 원자력발전소 및 방사성동위원소 특별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개선·보완 필요사항은 사업자에게 통보해 시정을 요구하고, 이의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감으로써 원자력사업자의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이 외에 원전 사고·고장 예방, 원전의 안전검사 효율성 제고 및 선진 안전심사 체제 구축 등을 위한 장·단기 제도개선 과제도 시행해 나갈 것을 심의·의결했다.

<김윤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