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요금 4년간 단계적 인상
산업용 전기요금 4년간 단계적 인상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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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체계개편 최종안


산업계 부담 최소화… 매년 2∼3% 요금인상
주택용·일반용 요금인하 우선적으로 시행


산업용 전기요금이 내년부터 2006년까지 4년에 걸쳐 인상되고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 완화 및 요금조정이 우선적으로 이뤄진다.
또 농사용 전기요금 현실화는 보완대책 마련을 위해 이번 1단계 요금개편 대상에서 제외됐다.<관련기사 7면>
산업자원부는 지난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마련, 공청회를 가졌다.
산자부안에 따르면 산업용 전기요금은 당초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주장한 2년 내 약 10%(2003년 : 5.3%, 2004년 : 5.4%) 인상안을 수정, 4년에 걸쳐 요금을 인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산업용 전기요금은 내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2∼3%씩 요금이 인상될 전망이다.
이같은 수정은 단기간에 요금이 인상될 경우 원가부담이 일시에 증가하므로 요금조정 폭과 시기를 완화해 달라는 산업계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인 결과이다.
반면 주택용 요금조정 및 누진제 완화는 우선적으로 시행된다.
주택용 요금은 2년에 걸쳐 현재 원가회수율 114.8%를 평균 원가회수율 106%에 근접하도록 낮추고 현행 7단계(18.5배)로 돼 있는 누진제는 중장기적으로 3단계(3∼4배 수준)로 완화된다.
일반용 요금 역시 현재 원가회수율 134%를 106%로 낮춰 교차보조를 축소할 방침이다.
농사용 요금 현실화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보완대책을 마련하되 이번 개편에서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농사용 요금 인상은 적용대상을 관개용 양·배수 등으로 제한하고 요금을 공급원가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배전분할 후에는 산업용, 일반용, 교육용과 마찬가지로 전압별로 통합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이밖에 현행 용도별 전기요금 체계를 전압별 요금체계로 전환해 장기적으로 용도 구분 없이 동일 전압의 경우 동일요금을 부과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전기요금을 기능별로 분리해 발전가격은 도매시장에서 경쟁원리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고 독점인 송·배전요금은 적정 투자보수율을 감안해 정부의 규제요금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구조개편 이행기인 2009년 이전(완전경쟁 이전)에는 도매 및 소비자요금의 급격한 변동을 막기 위해 발전가격 안정화 방안(Vesting Contract)을 병행하고 최종 소비자요금의 인가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변국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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