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전기기 물품대금 지급조건 개선
중전기기 물품대금 지급조건 개선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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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중장기 전력기자재 수급 분기·반기별로

중전기기 물품대금 지급조건 등 중전업계의 현실적 애로사항이 대폭 개선되게 됐다.
한전은 지난 10월 29일 강동석 사장과 중전기기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건의된 내용과 관련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키로 했다.
중전업계 요구에 대한 한전의 조치내용을 정리한다.
- 대기업에 대한 물품 지불조건 중소기업 수준으로 개선 요망
▲ 물품대금 지급일정 단축을 검토해 법정 지급기한이 청구일로부터 14일이나 하자보증증권이 불필요한 경우 3일 이내 지급키로 하고 대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지급방식을 유지하되 한전의 자금사정 호전시 어음지급률을 내리거나 전액 현금지급을 한다.
- 중장기 전력기자재 수급계획 공지 요망
▲ 현행 고시에 부가해 분기 또는 반기에 수정고시 및 수정시 주요 제작업체에 공문 또는 이메일 통보
- 한전지원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요망
▲ 신기술제품에 대한 우선구매가 가능토록 정부에 규정개정을 건의할 예정.
- PL보험요율을 물품구매원가에 포함 요망
▲ 원가계산준칙상 제조원가 항목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 예정.


〈김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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