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마크제 도입
원자력안전마크제 도입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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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우수기관·기술·제품 등에 수여


원자력안전관리 우수기관(부서) 및 원자력안전에 기여한 기술·제품 등에 원자력안전마크가 주어진다.
과학기술부는 원자력안전마크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원자력관련 기관으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한 후 오는 12월 말에 제1차 원자력안전마크 대상 선정 및 수여식을 시행할 예정이다.
원자력안전마크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경영 문화 정착 및 원자력관련 기관의 사기 진작과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것으로 과기부와 원자력학회가 공동 주관한다.
심사위원회는 원자력안전관리 및 규제실적이 우수한 기관 선정을 위해 기관 자체적인 활동 및 실적, 안전관련 설비개선 및 연구개발 투자실적, 안전관련 품질보증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심사할 계획이다.
또 원자력 관련기술·제품의 경우 원자력법령 및 관련 기술기준의 적합성, 설계·구매·제작 등의 품질관리시스템, 자체시험 및 외부기관의 성능시험 결과 등을 평가한다.
한편 원자력마크를 획득한 기업이나 제품은 원자력안전마크 활용, 언론매체 홍보 및 초록집 발간·배포,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참여시 가산점 부여, 원자력안전의 날 및 유공자 선정시 우선 고려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김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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