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전기사업자 발전기 가동실적 분석기준 수립
구역전기사업자 발전기 가동실적 분석기준 수립
  • 최덕환 기자
  • 승인 2011.07.22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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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전기 사업자의 발전기 가동실적 분석기준이 수립됐다.

전력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 14일 위원장과 위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도 제2차 시장감시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시장감시위원회에서는 ‘2011년 1/4분기 전력시장 감시분석보고서’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전력거래소는 이날 위원회를 통해 ‘구역전기사업자의 하절기 발전기 가동실적 분석기준’이 수립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구역전기사업자가 전력시장에서 과부족한 전력을 거래하면서 열 수요 이상 발전기 가동의무에 대한 분석기준이 정해져 규칙준수여부 분석이 명확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전력시장 감시분야 시장운영규칙 개정 제안’과 ‘전력시장감시위원회 세부운영규정 개정’ 역시 심의됐다.

이를 통해 전력거래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공익유관단체의 심의․의결위원회 운영규정 개선 계획에 따라 시장감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시장감시활동 중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공급가능용량 입찰에 대한 적정성 판단을 위해, 상반기에 시행한 급전응동시험 결과 및 조치계획이 위원회에서 심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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